[뉴스콤 장태민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4일 "지금까지 누적된 관세 조치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미국의 실효관세율은 2024년 2.5%에서 2025년 22.5%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돼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찬희 연구원은 "금번 관세 조치만으로도 1년 간 미국 경제성장률 0.5%p 하향 충격을 야기하며 물가는 1.3%p 높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누적된 관세 조치에 따른 성장률 충격은 1년 간 0.9%p이며 물가는 2.3%p로 추정된다"면서 "여타국 역시 대외 수요 위축의 파급 효과로 직간접적인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하나 미국 대비 강도는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주요 품목별 영향은 차별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원유 등 에너지 품목(2024년 미국 수입 비중, 7.4%)은 USMCA 공급망 활용도가 높고 금번 관세 예외 품목으로 확인돼 비교적 관세 충격이 제한될 것이라고 했다.
USMCA를 통한 미국의 에너지 수입은 각각 50%, 60%에 달하고 이 중 USMCA 준수 비중은 90% 내외로 추정했다. 해당 품목의 인플레이션 영향력을 감안한 결정으로 판단했다.
이외에 아직까지 관세 부과 일정이 결정되지 않은 의약품(6.5%), 반도체(3.6%), 광물(2.7%) 역시 일단은 위기를 모면한 상태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상기 품목들의 제외한 약 80%의 품목들은 수요 위축이 불가피하다. 자동차는 USMCA 예외 없이 25% 관세 부과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기계류와 반도체 제외 IT, 소비재(의류, 가구, 장난감, 음식료 등) 등 여타 주요 수입 품목들은 각각 34%p, 46%p의 고관세가 예고된 중국과 베트남의 상위 수출 품목이다.
해당 국가의 수출 충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 역시 반도체, 의약품, 에너지 관세가 이연된 점은 다행이나 관세 부과 품목 비중이 약 8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다.
김 연구원은 특히 "베트남 현지 공장 생산 및 우회 수출까지 고려하면 한국 기업들의 피해는 더욱 클 수 있다. 다음주까지 협상 추이 지켜보며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관세에 포함된 휴대폰을 포함한 소비재 성격의 IT 품목과 의류, 장난감, 가구 등 소비재의 경우 미국 내 대체 생산시설이 부족해 가격 인상에 따른 직접적인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풀이했다.
그는 "품목별 관세를 예고한 의약품도 필수재 성격이 강해 미국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고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될 우려가 커 수요 충격에 대응한 연준의 통화정책 집행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만 개별국 관세 부과 시작일은 4월 9일로 약 일주일 여유를 뒀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번에 제시된 관세가 상한선이며 협상에 따라 점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주부터 본격화될 미국과 개별 국가들 간 협상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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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과격한 결정
트럼프 국내시간 전일 새벽 예상보다 과격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트럼프는 예고한대로 4월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사실상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개별 국가별 교역 상황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보편관세에 못 미치는 관세를 예상했던 것 대비 강력한 조치였다.
4월 5일부터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9일부터 미국의 무역적자가 크거나 비상호적인 관행을 유지하는 국가들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환율 절하 및 부가가치세(VAT) 등 비관세 장벽을 포괄적으로 포함시켜 개별국 관세율을 산정해 총 57개국에 대한 개별 관세 부과를 시사했다.
캄보디아(49%), 라오스(48%), 베트남(46%) 등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중국(34%), 대만(32%), 인도네시아(32%), 스위스(32%), 인도(27%), 한국(25%), 일본(24%), EU(20%) 등 전방위적으로 관세가 부과됐다. 홍콩, 마카오에 대한 관세율은 우회 수출을 감안해 중국과 동일하게 부과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USMCA 준수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미준수 상품에 대해서만 25% 관세가 선제적으로 부과되고 있었다. 4월 3일부터 미준수 상품 관세를 12%로 오히려 하향시켰고 에너지 상품에 대해서는 기존 10%에서 0%로 관세율을 낮춰 상대적으로 혜택이 부여됐다.
품목별 관세가 시행중이거나 예고된 철강 및 알루미늄과 자동차, 구리, 제약, 반도체, 목재, 특정 핵심 광물, 에너지는 금번 행정명령에서는 제외됐다. 철강 및 알루미늄은 3월 12일부터 자동차 및 부품은 4월 3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고 여타 품목별 관세 발표에 대한 일정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관세조치 그대로 실행되면 미국 실효관세율 2.5%에서 23%로 급등해 충격 불가피 - 신한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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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치 그대로 실행되면 미국 실효관세율 2.5%에서 23%로 급등해 충격 불가피 - 신한證
이미지 확대보기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