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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中국무원 관세위원회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 관세 부과..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15%, 수수·대두·돼지고기·소고기·수산물·과일·채소·유제품에 10%"

  • 입력 2025-03-04 14:58
  • 김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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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中국무원 관세위원회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 관세 부과..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15%, 수수·대두·돼지고기·소고기·수산물·과일·채소·유제품에 10%"이미지 확대보기
[뉴스콤 김경목 기자]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가 3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위원회는 4일 홈페이지 정책 발표에서 "2025년 3월 3일, 미국 정부는 펜타닐을 이유로 중국의 모든 대미 수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추가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며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훼손하고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중국과 미국 간의 경제 및 무역 협력의 토대를 약화시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세관법, 대외무역법 및 기타 법률과 규정,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2025년 3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관세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했다.

첫째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에 대해 15%의 관세가 추가되며 구체적인 상품 범위는 첨부 문건 1에 나와 있다고 했다.

둘째 수수, 대두, 돼지고기, 소고기, 수산물, 과일, 채소, 유제품에 10% 관세를 추가하며 구체적인 상품 범위는 첨부 문건 2를 참조하라고 했다.

셋째 첨부 문건에 나열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 가능한 관세율에 해당 관세가 각각 추가되며, 현행 보세 및 면세 정책은 변경되지 않고 이번에 추가되는 관세는 감면 또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3월 10일 이전에 선적지에서 선적돼 2025년 3월 10일부터 2025년 4월 12일까지 수입되는 상품의 경우, 이 발표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는 인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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