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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中재무부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관세 부과..석탄과 LNG에 15%, 원유, 농기계, 대형 차량 및 픽업트럭에 10%"

  • 입력 2025-02-04 14:52
  • 김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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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김경목 기자] 중국 재무부 관세세칙위원회가 4일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안을 발표했다.

지난 1일 미국 정부는 펜타닐 및 기타 문제를 이유로 중국의 모든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 재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이는 자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 간의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협력에도 해를 끼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법, 세관법, 대외무역법 및 기타 법률과 규정,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따르고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관세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했다.

첫째로 석탄과 LNG에는 15%의 관세가 부과되며 구체적인 품목은 부속서 1을 참조하라고 밝혔다.

둘째로 원유, 농기계, 대형 차량 및 픽업트럭에 10%의 관세가 부과되며 구체적인 품목 범위는 부속서 2를 참조하라고 했다.

부속서에 포함된 미국산 수입품의 경우 현재 적용 가능한 관세율에 해당 관세가 추가되며, 현행 보세 및 면세 정책은 변경되지 않고 이번에 관세가 인하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이날 공동으로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 희귀 금속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 상무부 한 관계자는 "세관총국과 함께 텅스텐 및 기타 관련 품목의 수출 통제에 관한 공고를 발표함으로써 암모늄, 파라텅스테이트 등 25개 희귀 금속 제품과 그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할 것이다. 위 정책은 발표일에 발효됐다. 이에 앞서 관련 국가 및 지역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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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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