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2-08 (토)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주52시간 경직성의 핵심은 일주일 산정 단위...반도체,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게 해야"

  • 입력 2025-02-04 14:22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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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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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AI와 반도체 이슈를 발판으로 삼아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지만 명확한 결론은 내리지 않은 채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만 챙기려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2018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삼성전자 대표이사를 지낸 바 있다.

고 의원은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한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법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주 52시간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AI와 반도체를 앞세워 언론의 관심을 모았지만 본질적인 정책 논의는 희석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시킴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 본인의 정치적 입지만 강화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그간 일관되게 반도체특별법상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요구한 바 있다.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목전에 와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일각에서 뒤늦게 주 52시간 문제를 근로기준법에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이고 반도체와 AI 이슈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으로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미루는 것은 산업 발전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R&D의 경우 AI 등 광속으로 진행되는 기술 발전으로 그 업무 수행기간이 과거보다 증가하게 된 상황"이라며 "현재의 경직된 네 가지 종류의 유연근무제는 전반적으로 여러 제약 요건들이 존재해 현실적인 적용이 어렵다"고 했다.

고 의원은 "주 52시간제 경직성의 핵심은 일주일 산정 단위에 있다"며 "이제는 변화된 시대적 환경에 맞춰 주단위의 획일화된 규제에서 탈피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전략산업이자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 산업의 경우 우리나라도 별도의 근로자 건강보호장치 마련과 근로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기업들에게 ‘상위 구간의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단위 및 근로시간의 제약이 없는 근로시스템 운용’을 맡겨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글로벌 경쟁의 중심에 있는 반도체 첨단산업의 기술개발 인력에 한해서라도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매듭지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타 국가들의 기업들과 동일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고 의원이 밝힌 각 근로 형태별 문제점이다.

1.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무일간 '11시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하는 바, R&D 연속성 차원의 ‘신속 협업 대응 업무’에 큰 애로점이 발생한다. 예컨대, 밤 11시 퇴근시 무조건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에 출근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 오전 10시 이전에 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 협업 업무가 어렵게 된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에어컨 제조 등) 성수기 및 비수기 등 시기별 업무량 편차가 많은 제조업종을 위한 시간제로서 '주 단위 근로시간'을 사전에 미리 정해야 하는 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R&D 업무의 특성상 예를 들어, 6개월 전에 이를 예측하여 ‘주 단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3. 재량근로제

재량근로제는 일본이 1987년,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 금융투자분석 업무를 위해서 도입했던 것인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R&D 업무는 개인의 역량이 중요시되는 금융투자분석 업무와 다르게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재량근로제는 R&D와는 맞지 않은 제도이다.

4. 특별연장근로

예컨대, 엔비디아는 주 100시간을 일하면서 AI가 촉발한 대전환기에 총력 대응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특별연장근로제는 획일적인 주 64시간 이내의 제약이 있어 AI 등 늘어나는 R&D 수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해외의 경우, 미국의 White Collar Exemption과 일본의 고도(高度) 프로페셔널 제도를 보면,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주단위 제약 또는 근로시간 제약이 없다.

■ 고동진 의원 입장문 전문

<제목: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뒤늦게 이제와서,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적용’ 치적 삼으려 말고, 실제 행동으로 반도체특별법 2월 임시회 통과 약속하라!>

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한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법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토론회에서

주 52시간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명확한 결론은 아직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AI와 반도체를 앞세워 언론의 관심을 모았지만, 본질적인 정책 논의는 희석시키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시킨 것은 아닌지, 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만 강화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국민의힘은 그간 일관되게 반도체특별법상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목전에 와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뒤늦게 주 52시간 문제를 근로기준법에서 논의하자고 하는데, 그 의도가 대체 무엇입니까?

특별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근로기준법으로 미루는 것은 산업 발전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Show가 아닌 실천과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급변하는 AI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서,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AI와 이를 위한 반도체 기술이 전세계적인 패권 전쟁의 핵심 요소로 확실히 자리 잡은 가운데, 중국의 딥시크 AI 등장은 그 기술의 격차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을 자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R&D는 AI 등 광속으로 진행되는 기술 발전으로 그 업무 수행기간이 과거보다 증가하게 된 상황인 바, 현재의 경직된 네 가지 종류의 유연근무제는 전반적으로 여러 제약 요건들이 존재하여 현실적인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무일간 '11시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하는 바, R&D 연속성 차원의 ‘신속 협업 대응 업무’에 큰 애로점이 생깁니다. 예컨대, 밤 11시 퇴근시 무조건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에 출근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 오전 10시 이전에 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 협업 업무가 어렵게 됩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에어컨 제조 등) 성수기 및 비수기 등 시기별 업무량 편차가 많은 제조업종을 위한 시간제로서 '주 단위 근로시간'을 사전에 미리 정해야 하는 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R&D 업무의 특성상 예를 들어, 6개월 전에 이를 예측하여 ‘주 단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재량근로제

재량근로제는 일본이 1987년,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 금융투자분석 업무를 위해서 도입했던 것인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R&D 업무는 개인의 역량이 중요시되는 금융투자분석 업무와 다르게,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D와는 맞지 않은 제도입니다.

4. 특별연장근로

예컨대, 엔비디아는 주 100시간을 일하면서 AI가 촉발한 대전환기에 총력 대응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특별연장근로제는 획일적인 주 64시간 이내의 제약이 있어 AI 등 늘어나는 R&D 수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촉구합니다!

미국의 White Collar Exemption과 일본의 고도(高度) 프로페셔널 제도를 보면,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주단위 제약 또는 근로시간 제약이 없습니다.

주 52시간제 경직성의 핵심은 ‘일주일 산정 단위’에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된 시대적 환경에 맞춰 ‘주단위의 획일화된 규제’에서 탈피되어야 합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 산업의 경우 우리나라도 별도의 근로자 건강보호장치 마련과 근로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기업들에게 ‘상위 구간의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단위 및 근로시간의 제약이 없는 근로시스템 운용’을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부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최소한 글로벌 경쟁의 중심에 있는 반도체 첨단산업의 기술개발 인력에 한해서라도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매듭지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타 국가들의 기업들과 동일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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