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4-30 (수)

[자료] PF사업장 정보공개 플랫폼 구축과 합동 매각설명회

  • 입력 2025-01-23 14:00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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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추진 경과 및 개요


□그간 금융당국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PF사업장에 대한 금융회사 스스로의 엄정한 판별을 유도하였습니다.

◦ 사업성 평가결과,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PF사업자보증 확대 등 공공·민간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지원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경·공매기준 도입 등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정리·재구조화를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 다만,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현행 시스템(캠코 온비드)의 경우, 부동산 뿐만 다양한 공매 물건*이 함께 공개되고 있어, 잠재 매수자가 매각을 추진중인 PF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투자 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하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 자동차, 기계, 미술품 등 동산 물건, 특허권, 유가증권 등의 권리 관련 물건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업권별 금융협회는 매수자(buy-side)의 매물탐색을 용이하게 하고 매도자(sell-side)의 매물 노출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 매각 추진 사업장 현황 리스트(공개대상 사업장 전수)를 제공하는 ‘정보공개 플랫폼’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

◦ 이를 통해 잠재 매수자는 9개 업권별 금융협회 홈페이지 어디를 방문하더라도 全금융권 매각 추진 PF사업장 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플랫폼 개요




(PF사업장 주요 정보) 투자 검토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공시

일반정보 : 사업장 소재지, 상세주소, 면적, 용도지역, 사업용도
세부정보 : 감정가액, 경공매 진행경과(차수별 일자 및 입찰가 등), 수의계약 가능 여부, 인허가 여부, 인허가 번호, 공개공고문(경매의 경우 법원명, 사건번호 등)
연락정보 : 신탁사, 대리금융기관 담당자 연락처

잠재 매수자는 정보공개 플랫폼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 사업용도, 면적 원하는 조건에 맞춰 매각 대상 사업장을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음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플랫폼 상에 공개된 신탁사 및 대리금융기관의 연락정보를 통해 추가 상담도 가능


□또한, 「全금융권 PF사업장 합동 매각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보공개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주요 PF사업장 현황 정보를 각 협회 담당자들이 잠재 매수자(시행사·시공사 등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 은행측 관계자는 잠재 매수자가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신디케이트론 지원요건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 매각 물건에 관심이 있는 시공능력 100위 이내 중견 건설사 26개 및 다수의 시행사 등을 포함하여 약 200여명의 부동산개발업체 관계자가 참여하여

- 각 협회가 설명하는 주요 PF사업장 현황을 경청하고 투자에 관심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개별 상담부스에서 협회 및 금융회사 관계자로부터 사업장 최신 공정률, 신용보강 현황 등 추가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 이와 함께, 투자시 필요한 자금조달 등에 대해서는 신디케이트론을 제공하는 은행 담당자와 대출상담도 진행하는 등 금융권 매각 대상 사업장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금융권 PF사업장 합동 매각설명회 개요




(일시/장소) ’25.1.23.() 14:00~16:00/저축은행중앙회 대강당
(참석자) 잠재 매수자 및 협회 관계자 등 약 200

주요 내용
(인사말씀) 금융감독원 원장/저축은행중앙회장/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1부 설명회) Session PF사업성평가 및 정리 주요 경과
Session 각 업권별 소관 주요 사업장 소개
Session 신디케이트론 유형 및 취급요건 안내
(2부 개별 상담) 업권별 금융협회 및 대리금융회사




참석자 발언 요지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그간의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비조치의견서 등), 은행·보험의 신디케이트론 출범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주단의 협조에 힘입어 ‘24.12월 중순까지 5.2조원(잠정치)의 PF사업장이 정리 및 재구조화되었으나,

◦ 최근 대내외 시장 요인 등으로 사업장 정리 속도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시 한번 정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정리완료(조원, 재구조화 제외) : (24.9말) 1.2 → (10월말) 2.4(+1.2) → (11월말) 2.9(+0.5) → (12.16.) 3.5(+0.6)

◦ 이를 위해 ‘정보공개 플랫폼’ 구축하여 매도자(Sell-side)와 매수자(Buy-side)를 긴밀히 연결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 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적정 조건에 매매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매각 사업장의 사업 추진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 오화경 회장은 개별 금융회사가 한정된 매수자를 통해 사업장 매각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장 정리가 지연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 정보공개 플랫폼은 다수의 매수자에게 사업장 정보를 노출시켜 정리가 촉진되고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개선되면 신규 PF대출 공급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원주 회장 및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김승배 회장은 정보공개 플랫폼을 통해 시행사, 시공사 등이 매입가능 사업장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신디케이트론 등 금융조달 방안도 제시되어 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 이러한 PF사업장 정리, 신규자금 공급 노력은 어려움에 처한 건설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기대효과


□ 이번 정보공개 플랫폼에는 경·공매 대상 사업장 중 소송 진행중이거나 경·공매일정 미확정 사업장을 제외한 195개 사업장, 3.1조원을 우선 공개하였으며, 추후 공매일정이 확정되는 사업장 등을 추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 현재, 정리대상 PF 익스포져 12.5조원 중 3.5조원이 정리가 완료(‘24.12.16일 기준)되었으며, 이는 ’24.12월말까지의 정리계획(4.3조원) 대비 81.4% 수준에 해당합니다.

◦ 정보공개 플랫폼을 통해 PF사업장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정리될 경우 ‘25.3월말까지 7.4조원*(누적기준)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 금융회사가 제출한 자체 정리규모 계획으로 ’25.상반기까지는 8.8조원 계획

-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개선,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 부동산 PF시장의 자금순환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하방 압력 완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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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공개 플랫폼 및 매각설명회 활용예시

(대주단 정보공개) A저축은행(대리금융회사)은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감소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브릿지론 사업장(주거용 토지, 대출금 500억원)을 정보공개 플랫폼에 공개

(투자자 정보획득) B시행사는 플랫폼 정보를 통해 다양한 매각 추진 사업장을 검색하다가 사업장을 발견하고 비교적 입지 조건이 양호하다고 판단

- 신탁사 및 대리금융기관 연락처를 통해 추가 상세 정보(수의계약가능 여부 등) 및 신디케이트론 관련 정보(공사비 300억원 대출 가능)를 획득

(매각성사) 사업장을 합리적 가격(450억원 : 대출원금의 90%수준)으로 매입하고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해 사업진행자금을 조달

(금융회사 기대효과) PF대출이 상환됨으로써 고정이하여신비율개선되었으며, 회수된 자금으로 새로운 대출 취급도 가능

(부동산업계 기대효과) C시행사는 합리적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였으므로 적정 시세로 주택을 공급하고 신디케이트론으로 조달한 자금(300억원)으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주택 250호 신규 공급 효과)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과 업권별 금융협회는 ‘정보공개 플랫폼’을 매월 업데이트하여 경·공매를 통한 PF사업장의 정리 이행을 지원·독려하는 한편

* 정보공개 가능 사업장 추가, 정리완료 사업장 제외, 사업장 관련 주요 정보 변경 등

◦사업장 정리속도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향후에도 추가 매각설명회 등을 추진하여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PF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사후관리 이행을 위해 금융·건설업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즉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향후 PF정리 실적이 미진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건전성 제고를 위한 충당금 추가적립 등을 지도하고, 경·공매 이행 절차 적정성 등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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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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