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1월 13일(월)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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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0일(금),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금융회사별 중도상환수수료율 공시
- 5대 시중은행 평균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 0.75%p, 변동금리 0.55%p 인하*
* 고정금리 : (현재) 1.4% → (개선) 0.65%, 변동금리 : (현재) 1.2% → (개선)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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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1월 13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5.1.10일(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들은 각 금융협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하였다.
* ’24.7.10일,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7.10일)” 보도자료 참조
** 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신협 등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 가능하다.(금소법§20①4호나목)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는 대출금 중도상환 時 ➊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➋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內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며, 同 비용 外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행위는「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도록 금소법 감독규정(§14➅9호)을 개정하였다.
* 새로운 대출처 탐색기간 중 이자손실, 재대출시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손실 등
**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담보권설정비, 임대차조사수수료, 모집수수료비용 등
각 금융협회들은 개정된 금소법 감독규정에 맞춰 회원사들에게 적용될 모범규준(가이드라인) 개정을 ’24년 말 마무리하였고, 금융회사들은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다.
이번에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따르면,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p 하락하였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하락하였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하락,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33%로 0.31%p 하락하였다.
< 주요 금융업권별 가계대출상품 중도상환수수료율(평균수수료율 기준) >
(단위: %)
구분
| 주담대 등 담보대출
| 기타담보대출
(보증서·전세대출 등)
|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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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
| 고정
| 변동
| 고정
| 변동
| 고정
|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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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개선
| 기존
| 개선
| 기존
| 개선
| 기존
| 개선
| 기존
| 개선
| 기존
|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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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1.43
| 0.56
| 1.25
| 0.55
| 1.09
| 0.45
| 0.95
| 0.40
| 0.95
| 0.12
| 0.83
| 0.11
|
저축
| 1.64
| 1.24
| 1.78
| 1.20
| 1.80
| 1.24
| 1.73
| 1.20
| 1.69
| 1.45
| 1.64
| 1.33
|
신협
| 1.61
| 0.45
| 1.75
| 0.55
| 1.61
| 0.45
| 1.75
| 0.55
| 1.43
| 0.04
| 1.37
| 0.04
|
생명
| 1.61
| 1.28
| 1.46
| 1.16
| 2.08
| 1.28
| 1.50
| 1.00
| 1.00
| 0.00
| -
| -
|
손해
| 1.60
| 1.10
| 1.5
| 1.00
| 1.50
| 1.00
| 1.50
| 1.10
| 1.00
| 0.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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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협회 홈페이지에는 개별 금융회사별로 공시될 예정이며, 각 업권 특성을 반영하여 공시항목의 차이 발생 가능
※ 여전사의 경우 카드대출 등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일부 중도상환수수료 적용 대출에 대해서는 별도 공시 예정
<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상품 중도상환수수료율 비교 >
(단위: %)
구분
| 주담대 등 담보대출
| 기타담보대출
(보증서·전세대출 등)
| 신용대출
|
은행
| 고정
| 변동
| 고정
| 변동
| 고정
| 변동
|
기존
| 개선
| 기존
| 개선
| 기존
| 개선
| 기존
| 개선
| 기존
| 개선
| 기존
|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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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 1.40
| 0.58
| 1.20
| 0.58
| 0.70
| 0.79
| 0.60
| 0.59
| 0.70
| 0.02
| 0.60
| 0.02
|
농협
| 1.40
| 0.65
| 1.20
| 0.65
| 0.70
| 0.53
| 0.60
| 0.53
| 0.70
| 0.01
| 0.60
| 0.01
|
신한
| 1.40
| 0.61
| 1.20
| 0.60
| 0.80
| 0.76
| 0.70
| 0.72
| 0.80
| 0.03
| 0.70
| 0.03
|
우리
| 1.40
| 0.74
| 1.20
| 0.74
| 0.70
| 0.52
| 0.60
| 0.37
| 0.70
| 0.04
| 0.60
|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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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 1.40
| 0.66
| 1.20
| 0.66
| 0.70
| 0.61
| 0.70
| 0.61
| 0.70
| 0.04
| 0.70
|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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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25.1.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하여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으로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되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25년에 부과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그동안 부과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편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점검해 나가는 한편,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빠른 시일 내에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금소법 감독규정 부칙에 따라 ’25년 1월 13일 이후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 ’25년 1월 13일 이전 계약에 대해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ㅇ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대출금액, 상환조건 등 대출계약시의 ‘주요사항’이 기존 계약과 동일한 경우에는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판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과 같은 상호금융도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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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의 경우 금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개편방안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ㅇ 다만,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도입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25년 상반기 중 도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중도상환수수료율 개편방안이 적용되는 대출 범위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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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된 중도상환수수료 적용 대상은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개인대출과 기업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 상품이 적용대상이 됩니다.
4. 중도상환수수료율 산정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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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금융회사별 1년 단위로 산정될 예정이며 매년 1월에 금융협회별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5.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 참여하여 취급한 대출(PF대출 등)의 경우 협회에 공시된 각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율 적용이 제외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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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금융기관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서 공동대출 등을 한 경우에는 공시된 각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기간이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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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25.1.13일 이후부터 ‘25.12.31일까지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에 대해서 해당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7.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의 경우 개별조합마다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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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조합이나 금고가 개별법인으로 운영되므로 거래하시는 조합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