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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영장기각 사유가 세 군데서 동시에 신청해서 발부 못했다는 건 궁색"..법원행정처장 "공소제기 적법성, 증거능력 문제까지 이어져 중대 재판사항"

  • 입력 2024-12-09 14:18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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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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