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3-28 (토)

공수처장 "내란죄 이첩 요청. 공수처 수사권 문제 제기할 수 없다. 검찰은 직권남용죄가 시행령이고 경찰은 군인사 수사권 없어 공수처 수사 적합"

  • 입력 2024-12-09 14:16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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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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