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 증권사 긴급현안 간담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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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24.12.5.(목) 07:30~08:30,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금융감독원)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서재완 부원장보 등
◦(금융투자협회)서유석 회장, 자율규제본부장, 증권‧선물본부장
◦(증권업계)36개 국내 증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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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국내 36개 증권사 CEO 등과 긴급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정치상황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관련하여 全 증권사의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자본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증권사의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당부하였음
□아울러, 대외적 리스크 관리와 함께 내실있는 경영을 위하여 CEO 책임하에 업무부문별로 내부통제 및 인센티브 구조의 적정성을 원점(Zero-Base)에서 재점검할 것을 요청하였음
◦특히, 주관사로서 역할과 책임을 소홀히하고 수수료 수익만을 추구하는 영업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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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상황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한 국내외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다행스럽게도 국내 증시의 외국인 자금 유출은 제한적이고, 국채선물을 순매수하는 등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다만, 주요 선진국 증시와는 달리 우리 증권시장의 체력은 그 어느 때보다 약화되어 있으며,
◦향후 국내외로부터 추가적인 충격이 가해질 경우 금융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도 우려되는 상황임
□ 증권사는 자본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이자 동반자로서 증권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다음의 긴급 현안 메세지를 전달하였음
①CEO를 중심으로 유동성, 환율 등 리스크 요인별로 시장상황 급변 등에 대비한 ‘종합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할 것
②금융감독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시장 변동성 대응 역량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③투자자 보호에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상거래 적출 등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철저한 내부통제를 실시할 것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CEO 중심의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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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잇따른 증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ETF LP 금융사고는 내부통제 부실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므로
◦➊본부장 등 책임자에 의한 ‘수직적 내부통제’와 ➋리스크, 준법 등 관리부서에 의한 ‘수평적 내부통제’의 관점에서 감시․견제적정성을 CEO 책임하에 정밀 점검할 것을 요청하였음
◦아울러, 최근 금융사고와 불법행위가 집중되고 있는 IB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역량 제고*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음
* 증권사 컴플라이언스‧감사업무 담당 직원의 IB부문 경력비중은 1~2%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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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실적을 과도하게 유인하는 현행 성과보수체계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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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그간 증권사의 단기실적 중심의 성과보수체계가 과도한 리스크 추구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수차례 안내*하였음에도
* 증권사 부동산PF 성과보수체계 점검결과 보도자료(’23.7.21.),
증권사의 위법한 성과보수 지급 관행 엄정 대응 보도자료('24.1.31.) 등
◦최근 A증권사의 금융사고 역시 단순 헷지업무 부서에 PI부서와 동일한 성과체계를 적용함에 따라 과도한 투자거래가 발생한바,
◦증권사 업무단위별로 본연의 업무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성과보수체계의 재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A증권사 ETF LP부서 금융사고(예시)】
□ETF LP부서가 유동성 공급 목적의 헷지거래 이외에 투기거래를 과거부터 지속하여 거액의 손실이 누적되어 왔으며, ’24.8월초에는 KOSPI200 급락에 따라 단기간 약 1,3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관련 임직원들은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내부관리손익을 조작하고 스왑계약을 위조하였으며, 허위제출된 부서실적에 기해 거액의 성과급을 부당하게 수령
□금융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투기거래에 의한 트레이딩 수익이 ETF LP부서의 성과급 산정에 반영되도록 설계된 부적절한 성과보수체계
등이며
◦ 수직적·수평적 내부통제의 총체적 부실*로 인해 위법행위가 장기간 미적발되었음
*ETF LP북, 장외파생계약 운용, 부서실적 검증 관련 내부통제기준이 미마련되었고, 리스크관리부, 전략기획부 등 주요 통제부서의 통제기능이 작동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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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신뢰를 외면하는 영업관행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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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증권사가 IPO 주관업무 등 수행과정에서 고객과의 정보비대칭 등을 악용하여 발행회사 또는 증권사 자기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 ➀ 공모가격 부풀리기 : 발행사와 공모하여 예상매출액 임의산정 등으로 공모가격 과대산정
➁ 중요사실 부실기재 : 발행사의 자금조달 성공을 우선시하여 중요 투자판단사항 미기재
➂ 상장직후 대량매도 : 실권주 인수, RCPS 전환 등으로 보유한 주식을 상장직후 대량 매도
➃ 공개매수제도 악용 : 최대주주 지분매각 편법지원을 위해 일반투자자 청약을 최소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관리를 해태하거나 주관사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엄중조치할 것임을 강조하며
◦자본시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Key player‘로서 책임감을 갖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증권업계 의견 >
□증권사 CEO들은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주식시장 급락, 급격한 자금인출 등에 대비하고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증권업계 스스로 위기의식을 갖고 내부통제와 성과평가 체계를 전사적인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중개 등 업무 프로세스 全 과정에서 증권업자로서 투자자 이익을 우선하고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영업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음
□금융감독원은증권회사와 함께 철저한 위기대응 태세를 갖추고 투자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자본시장 관련 긴급 현안사항 발생시「(가칭)CEO Letter*」등을 통해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하고 대책을 모색하겠음
*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Staff Letter를 통해 주요 현안을 시장과 소통하는 있는 점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CEO와 컴플라이언스 이슈 등 현안에 대해 직접 소통
□아울러, ’25년도 검사업무 핵심과제로 증권사의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운영의 적정성을 강도높게 점검하여 증권회사의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