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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안정③] 한계기업 관련 리스크 완화 예상...부정적 외부 효과 고려 적기 구조조정, 구조개선 지속 필요

  • 입력 2024-09-26 11:00
  • 신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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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신동수 기자] 향후 한계기업과 관련한 리스크는 점차 완화될 것이나 한계기업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고려 적기 구조조정과 함께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취약업종의 구조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6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2024년 9월) 보고서에서 한계기업의 특징과 외부 효과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2023년말 전체 외감기업에서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업 수와 차입금 기준으로 각각 16.4%, 26.0%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상승했다.

업종별 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업종내 한계기업 비중(차입금 기준)을 살펴보면, 지난해 숙박음식(59.0%), 운수(49.2%), 전기가스(46.1%), 부동산(43.8%) 업종에서 동 비중이 높아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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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증가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한계기업에 대한 예금취급기관의 신용공여(대출 및 회사채) 규모를 보면, 2023년말 기준 은행권이 125.3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상호금융(13.1조원), 저축은행(3.9조원)이 뒤를 이었다

한계기업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부분 은행권에 집중되어 있지만 2021년 이후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 취급한 여신중 한계기업 익스포저가 증가했고 전체 한계기업 신용공여액중 동 비은행업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1.9%로 확대됐다.

금융업권별 한계기업 신용공여 비율을 살펴보면, 2023년말 예금취급기관의 전체 기업대출대비 8.5%가 한계기업에 대한 여신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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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진입 전·후 한계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정상기업과 비교·평가해본 결과, 한계기업 진입 2년 전부터 대부분의 재무지표가 크게 저하된 후 장기간 회복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한계기업 진입 이전 차입규모가 확대되는 특징을 보이며, 특히 한계기업으로 편입된 이후에도 늘어난 부채를 상당기간 축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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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계기업 비중(차입금 기준)이 높아질수록 정상기업의 성장성(매출액증가율), 수익성(총자산영업이익률), 현금흐름(영업현금흐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내 한계기업 비중이 10%p 상승할 경우 정상기업의 매출액증가율과 총자산영업이익률은 2.04%p 및 0.51%p, 총자산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은 0.26%p 하락했다.

특히 정상기업에 대한 한계기업의 부정적인 외부효과는 주로 중소기업, 서비스업에서 두드러졌다.

한계기업 누증이 정상기업의 대출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한계기업이 누증되면 정상기업의 평균 차입이자율이 상승하나 한계기업 비중과 정상기업의 대출규모 변화간 유의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최근 국내 한계기업의 증가는 기업 부문의 전반적인 신용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한계기업 여신의 신용위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한계기업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한계기업에 대한 적기 구조조정과 함께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취약업종의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한계기업이 차입에 의존해 장기 생존함으로써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고착화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생산성이 높은 정상기업과 업종에 대한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동수 기자 dsshin@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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