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1. 간담회 개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9.26일(목) 16개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7.19일) 이후 가상자산시장 동향 및 사업자의 규제 정착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가상자산 규율 방향 등 다양한 현안 사항에 관하여 업계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 개요
|
|
|
|
▣ 일 시 : ’24.9.26.(목) 10:00~11:00
▣ 장 소 : 금융감독원 대회의실(9층)
▣ 주요 참석자
- (금융감독원)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황선오 부원장보, 가상자산감독국장, 가상자산조사국장 등
- (원화마켓사업자) 두나무 이석우 대표 등 5명
- (코인마켓사업자) 포블게이트 안현준 대표 등 7명
- (지갑·보관사업자) 한국디지털에셋 조진석 대표 등 4명
|
2. 금융감독원장 발언 요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먼저, 7.19일 법 시행 이후 새로운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원만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법 시행 초기인 만큼 법상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미비점 보완을 사업자들에게 당부
-특히,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하여 거래소들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
◦아울러, 두터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업계 스스로 마련한 자율규제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부탁
□이어서, 향후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감독 방향을 밝힘
◦감독당국은 가상자산 업무 수행에 있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 정착과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표명
-이를 위해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실태와 함께 시장집중, 과다한 경쟁, 경영난 등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하고,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 미확인 풍문 유포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
◦마지막으로,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1단계 가상자산법과 자율규제의 시행 경과와 국제적 규제 동향을 지켜보면서
-금융위 등 정책당국과 2단계 법안 등에 대해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힘
3. 참석자 발언 요지 및 향후 계획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법 시행 이후 업계 및 시장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업계 건의사항 등을 전달
◦사업자들은 법 시행 초기 일부 혼란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금융당국의 적극적 지도와 업계의 이행 노력이 더해져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고 있으며,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이용자 자산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이 부정적인 면이 강조되던 기존 모습에서 탈피하여 신뢰도가 제고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법과 자율규제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
◦아울러, 국내 가상자산 규제는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고 있으나, 여전히 정책적 유연성 부족으로 상품개발이나 서비스 개선에 있어 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향후 법인 실명계좌 발급 등 시장현안에 대한 업계 건의사항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국내 가상자산 업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길 희망한다고 밝힘
□이복현 원장은 금일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향후 가상자산 분야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금융감독원도 건전한 시장질서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힘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