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0-10 (토)

[자료] 두산밥캣-로보틱스 합병 관한 금감원 입장

  • 입력 2024-08-19 09:00
  • 장태민 기자
댓글
0
[뉴스콤 장태민 기자] 8.17. 한국경제는 “두산밥캣-로보틱스 ‘합병 허가권자’된 금감원” 제하의 기사에서

◦“…합병 비율을 조정할 때까지 신고서 정정을 무제한 요구하겠다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에 두산이 ‘효력 연기’로 대응한 것이다.”

◦“실적 ‘업데이트’는 의무 사항이기는 하지만 두산이 이날 정정 신고를 할 필요는 없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분할, 합병, 증자 등 상장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검사 권한을 갖고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

<이 보도내용에 대한 감독원 입장>

□반기보고서 확정은 의무적으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정 사유*로서 회사는 반기보고서를 첨부하여 8.16.(금)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사안으로,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검사 권한이 없으며 주주들의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를 심사하고 필요시 정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산따라서 합병 비율을 조정할 때까지 신고서 정정을 무제한 요구하겠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 저작권자 ⓒ 뉴스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