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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이사 지원한 광우병 프로그램 제작 PD "광우병, 허위보도 아니었다. 덕분에 한국인 안전한 미국 소고기 먹는 중"

  • 입력 2024-08-09 13:38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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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사진: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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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과거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텔레비전 프로듀서가 국회에 나와 '국민을 위한 보도였다'고 강변했다.

광우병 사태 당시 PD수첩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조능희 전 MBC CP(책임 프로듀서)는 9일 국회에 출연해 "(당시 보도 덕분에) 미국 소가 30개월 미만으로 수입돼 한국인들이 안전한 미국 소고기를 먹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씨는 최근 방문진 이사에 지원했다.

신문기자 출신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의 광우병 허위 보도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하자 조 씨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광우병 허위보도로 대법원 판결문은 정정보도를 판결했을 때 (조 씨가) 정정보도를 정정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에 조 씨는 "정정보도한 것은 기억한다"면서도 당시 보도를 옹호했다.

그러면서 광우병 보도를 '허위'라는 하는 지적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조 씨는 "광우병 보도를 허위라고 하지 말라"면서 "보도자체가 왜 허위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보도가 허위라면 왜 (이명박) 대통령이 정책을 변경했겠느냐"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8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한겨레신문 기자 출신) 등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방통위가 지난 7월 31일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오는 26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후임 이사 임명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면서 후임자가 적법하게 임명되기 전까지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에 대한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들을 포함해 임기만료 예정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잠정적으로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다"고 했다.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조능희 전 MBC PD도 방통위의 새 이사 임명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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