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3-25 (수)

야당 의원들, 금융사 부실 사전 차단 위해 예보에 금융안정계정 설치하는 법안 발의

  • 입력 2024-07-12 09:03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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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야당 의원들이 금융회사 부실화 리스크 차단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기금과 별도로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연구원은 12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은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해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면서 우리도 예보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2008년 위기 당시 재무부를 통한 자본확충프로그램과 연방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2014년 일본예금보험공사는 '위기대응계정'을 확대 개편해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 지원기능을 추가한 바 있다. 유럽연합도 2014년에 '예방적 공적 지원'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도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기 위해 2022년에 정부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금융안정계정의 자금지원 발동결정 주체를 예금보험공사로 할지 금융위원회로 할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해 결국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기금과 별도로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되,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자금지원주체를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금융위원회로 변경하고 금융위원회가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자금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금융시장불안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예금보험공사에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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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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