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05-20 (월)

박민수 "의대증원 관련 회의록 등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의무 지켜...경희의료원 등 병원 추가지원책 강구"

  • 입력 2024-05-07 13:08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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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대 2000명 증원 관련 회의록 등 현행법이 요구하는 작성 의무를 모두 지켰다고 7일 밝혔다.

박 차관은 최근 논란이 된 '회의록 미작성' 의혹 등을 부인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록 등을 모두 작성했다"면서 "서울 고법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 대해선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 통해 회의 투명하게 공개했다"면서 작성 의무가 있는 협의체는 아니라고 했다.

이 협의체에선 기자단이 궁금해 하는 것을 모두 답변했다면서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안 한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협의 내용을 숨길 아무런 이유 없다"면서 "의협은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의협이 회의록엔 의대 증원 2천명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하자 차관은 "여러 의견을 듣고 2천명 결정하는 것이지 의사 동의를 받아 하는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결정 전에 의사 부족 정도는 협의체 뿐만아니라 공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시민단체, 노조, 환자단체 등도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차관은 정부는 2035년까지 총 1만 5천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부족한 1만명은 2천명 증원으로 메우고 나머지 5천명은 의사 인력 재배치, 은퇴 의사 활용, 기술 발전, 정책 등으로 메우기로 한 바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박 차관 등을 고발한 의사 단체들은 정부가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회의록 미작성 후 녹취록을 풀어서 공개한다는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차관은 "뭘 바꿨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당장 경희의료원이 다음달부터 급여 지급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개별 병원에 대한 재정지원의 문제 등도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차관은 "현재 보험수가에 가산수가를 지원하고 추가인력 위한 예비비, 의료진 추가근무 수당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 병원 경영난은 전공의 이탈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 어려움에 처한 경희의료원 지원 등의 이슈에 대해선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차관은 "전공의 이탈이 3달이 다 돼 간다. 제때 진료를 못 받는 환자가 많고 일부 병원은 경영난에 직원 급여도 제대로 주기 힘들어지는 등 여러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통해 얻을 건 없다"면서 "돌아와서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 법원 판단 구한 의대 증원 문제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2천명 증원 확정을 발표하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회와 산하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정부에게 5월 중순까지 증원 승인을 보류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의료계가 지금과 같이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질서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것이 명백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더 이상 강행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한 뒤 나온 조치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투명하고 공정하며 과학적인, 그리고 수 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참여해 만들었다는 자료와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사법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의대 정원을 논의한 법정기구는 보정심위 등 3곳이지만 법적 의무사항인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 결정과 관련해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차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은 있는지 등 현장 실사자료와 관련 회의록 등을 5월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13일~18일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최근 고발인 측 이병철 변호사는 "복지부는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회의록이 없어 녹음된 것을 요약해서 내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것은 모두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의협 등은 이번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면 관련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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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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