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0-11 (일)

[자료] 금감원 "밸류업 1호 ETF, 밸류업 수혜주 펀드 등으로 홍보하는 펀드 관련 투자 유의사항"

  • 입력 2024-03-27 08:56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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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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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최근 일부 자산운용사에서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자사 펀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자율적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세제지원‧우수기업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코리아 밸류업지수‧ETF 개발 및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등 (’24.2.26.)

◦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우수기업 및 “코리아 밸류업 지수”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운용업계가 “밸류업 1호 ETF”, “밸류업 수혜 기업 투자”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할 경우,

- “밸류업”이 일종의 투자 테마로 변질됨으로써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고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 “밸류업 프로그램”을 펀드 홍보에 이용한 사례 ≫



■ (A운용사) 자사 홈페이지 및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배당성장 액티브ETF」를 “밸류업 직접 수혜 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첫 밸류업 ETF”로 홍보

■ (B운용사) “저 PBR주나 ROE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신규 펀드의 명칭에 “밸류업” 문구 포함 시도

■ (C운용사) 내재가치(매출액‧현금흐름‧자기자본‧배당 등)를 기초로 산정한 지수에 따라 투자하는 기존 펀드 명칭에 “밸류업” 문구가 포함되도록 변경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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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유의사항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우수기업 및 코리아 밸류업 지수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펀드 명칭, 투자전략 및 펀드 홍보 등에 “밸류업”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이는 투자자가 해당 펀드를 정부 정책에 따른 밸류업ETF 등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법(§22*)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자산운용사는 펀드 광고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의 내용을 알려서는 안되며, 투자자에게 펀드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전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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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자 유의사항


□ “밸류업 수혜주 펀드” 등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무관하므로 관련 위험을 충분히 확인하고 펀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정부는 ‘24.3분기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고 ’24.4분기 중 관련 ETF를 출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어, 현재까지 동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출시되지 않았으며,

◦ “밸류업 수혜”를 표방하는 펀드에 투자할 경우, 향후 펀드 편입 종목이 지수에 편입이 되지 않는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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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펀드 투자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펀드 산업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

◦ 특히, “밸류업” 문구의 오‧남용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펀드신고서 심사 및 운용업계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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