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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상향으로 시장 안정성 제고돼 투자자 모두에 혜택"

  • 입력 2023-12-27 08:15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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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상향으로 시장 안정성이 제고되면 투자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전날 국무회의에서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개정안은 28일 중 공포돼 올해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올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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