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3-26 (목)

[자료] 추경호 "물가 추세적 안정흐름 보이나 불안요인도 상존...유류세 인하조치, 가스 유가연동보조금 내년 2월까지 연장"

  • 입력 2023-12-13 08:36
  • 장태민 기자
댓글
0
[뉴스콤 장태민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경제부총리 모두발언(12.13)


□ 지금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ㅇ 조금 전 발표된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11월 고용률은 63.1%로 월기준 최고,
실업률은 2.3%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고,
청년 고용률도 10개월만에 증가 전환**하며
전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 11월 지표순위(%):<고용률>[1]63.1(‘23) [2위]62.7(’22) <실업률> [1]2.3(‘23, ’22) [3위]2.6(‘21)

** 청년고용률(증감)(%): (‘22.11)46.1 … (’23.9)46.5(△0.1) (10)46.4(0.0) (11)46.3(0.2)

- 취업자 수도 27만 7천명 증가*하여 증가폭은 다소 둔화되었으나, 제조업에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고 건설업은 3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생산연령인구 감소(△28.6만명)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23.1)41.1 … (8)26.8 (9)30.9 (10)34.6 (11)27.7 <1~11>33.1

** 업종별 취업자 증감(‘23.10→11월, 전년비, 만명): [제조업]△7.7→△1.1 [건설업]1.4→3.2

[ 유류세 인하 조치 등 연장 ]

□ 물가의 경우 추세적인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ㅇ 기상 여건 악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가능성 등
물가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특히, 중동사태 등에 따른 향후 유가향배의 불확실성 상존 및 민생물가 안정 등을 고려하여 금년 12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말까지로 연장하겠습니다.

*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적용

[ ➊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 ]

□ 또한, 정부는 사업자들이 별다른 고지 없이
제품 용량 등을 변경하는 편법적인 가격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사업자는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임이 있는 만큼,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사업자가 용량 변경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 우선, 주요 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판매장소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공정위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식약처 고시)

ㅇ 또한, 유통업체도 용량변경 제품에 대하여
매장 내에 변경 사실을 게시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의무자도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업체까지 확대하여
소비자가 쉽게 제품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산업부 고시)

ㅇ 아울러,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실태조사와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정보제공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 최대한 신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변칙적인 가격 인상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 ➋ 이차전지 全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

□ 다음으로, 정부는 이차전지용 핵심광물 확보부터
사용 후 배터리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쳐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우선, 이차전지용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해외 광업권 투자에 대해 3%의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새만금 국가산단 내에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조속히 구축하여 핵심광물 비축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31년까지 리튬, 코발트 등 이차전지용 필수광물 100일분 비축 추진

ㅇ 또한,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처리가 아닌
산업생태계 육성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원 법안을 내년 중에 마련하고,

-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능평가­유통 전 검사­사후검사로 이어지는
3단계 안전 점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고,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 배터리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친
통합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간 주도의 거래시장 형성도 지원하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향후 5년간(’24~’28) 총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하여 이차전지 유망기업의 설비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고,

- 내년부터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하여
전고체 배터리 등 핵심기술을 신속히 개발하는 한편,

* 고성능 전고체 이차전지, 초경량 리튬-황 이차전지 개발 등(’24~’28, 1,172억원)

-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충을 통해 특허 심사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 ➌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 ]

□ 다음으로, 정부는 자동차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도로교통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먼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맞춰 자율주행차용 한정면허 신설,
교통법규 위반 또는 사고시 제재·형사책임 규정 정비* 등
관련 법‧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 예 : (현행)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과태료를 운전자에게 부과
➝ (개선안) 운행 관리자, 서비스 사업자 등에 부과 검토

ㅇ 또한, 서행, 양보 등 개념을 자율주행 차량이 인식할 수
있도록 ‘디지털 도로교통법’을 마련하고,

ㅇ 자율주행차량의 운행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신호운영 체계 도입, 종합 교통정보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기반의 자율주행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화물차의 안전한 군집 자율주행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 저작권자 ⓒ 뉴스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