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QR코드를 이용한 ATM 입출금서비스가 12월 6일부터 개시된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한국은행 부총재)와 금융결제원 및 17개 국내은행은 스마트폰 기종의 제한 없이 모바일현금카드 앱 및 모바일뱅킹 앱을 이용해 은행권 ATM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QR코드 방식의 ATM 입출금서비스'를 12월 6일부터 개시한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17개 국내은행 ATM에서 실물 현금카드를 소지할 필요 없이 모바일현금카드 앱(모바일뱅킹 앱)으로 현금 입출금이 가능하다.
기존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는 NFC(근접무선통신) 인식이 가능한 ATM에서, 안드로이드폰으로만 이용이 가능해 사용에 불편이 있었다.
한은은 "앞으로는 NFC 방식 외에도 QR코드 방식으로 스마트폰 기종 제한 없이 ATM 입출금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도입을 위해 금융결제원에 사업을 위탁한 이후 약 9개월 동안 서비스 기술 개발, 개별 참가은행 ATM에의 기술 적용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약 4.9만 대 ATM(’23.10월말 기준)에 QR코드 방식의 입출금 기능이 장착됐다고 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모바일현금카드 이용자의 현금 이용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향후 모바일뱅킹 앱 및 결제 플랫폼 앱과 서민금융기관·자동화기기사업자(CD/VAN사) ATM으로까지 도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QR코드 방식 ATM 입출금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모바일현금카드 앱'을 다운로드하여 은행계좌와 연계하는 이용가입 절차를 거쳐야 하며, 모바일현금카드 앱에서 제공하는 「ATM 위치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ATM 위치지도(금융MAP)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은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향후에도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결제수단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급결제시장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포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QR코드 이용한 ATM 입출금서비스 6일부터 개시 - 한은
이미지 확대보기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