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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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공시관련 주요 제도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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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 공시정보의 DB 구축 추진
□(목적)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시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투자자도 운용사별 행사내역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정보를 체계화
①(공시서식표준화)의안유형 구분 신설, 공시기재 기준 보완 등 공시서식 작성기준*을 보완하고, 이를 토대로 협회 및 거래소 공시서식을 표준화(완료)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21호> 집합투자재산 영업보고서 서식 개정 완료
②(공시채널기능강화)의안유형 등 다양한 조건으로 의결권 행사정보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거래소 공시화면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공시정보의 다각적 분석이 용이하도록 협회와 거래소의 정보를 상호 연동 추진
※거래소 및 협회와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통해 추진중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23.10.26.)
□(목적)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실태분석, 상법 등 관련 법령의 면밀한 검토와 T/F 논의를 통해 전면 개정
①(일반원칙 신설)각론(사례별 지침)에 앞서 ‘일반원칙’으로서 의결권 행사 및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 등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기준 제시
②(실무중심 편제 개편)안건분석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업공시서식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상 안건 기재순서에 따라 실무중심으로 편제개편*
*<예시> (현행) 이사회 관련 정관변경 및 이사 선임 안건이 ‘지배구조’편에 혼재
(개선) 정관변경 안건(2. 정관의 변경)과 이사 선임(3. 이사, 감사 등의 선임) 안건을 분리
③(법규와 권고사항 구분, 원칙과 사례 명확화)법령과 다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부기하여 판단근거를 제공*
*<예>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을 법령보다 엄격하게 규정 → 상법‧지배구조법 상 결격요건 부기
-주주가치 등 추상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원칙적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고려가능한 판단요소나 사례를 추가*
*<예> 주주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사후보에 찬성하도록 권고 → 주주이익의 극대화 고려요소를 제시
④(사례 보완 및 현행화)’16.6월 개정 이후 환경변화의 반영을 위해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의 지침 등을 참고하여 ESG 등 최신 사례를 추가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