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유경준 "국민연금, 모수개혁만 운운해선 한계...애당초 폰지사기급 수급구조"
이미지 확대보기[뉴스콤 장태민 기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이미 철 지난 모수개혁만을 운운한다면 제대로된 연금개혁은 어렵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미 덜 내고 많이 받은 기득권만을 보호하려 한다면 연금개혁은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인 빈곤을 줄이고 청년층의 가입을 장려하고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미취업자 등의 연금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연금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지만 모수에만 집착해선 개혁이 물건너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 의원은 "연금개혁이란 이미 덜 내고 많아 받아가서 연금재정을 고갈시킨 기득권의 편익을 가능한 제거하고 연금취약계층(청년층, 노인빈곤층, 비임금근로자)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거나 소득을 상향시켜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민연금, 애시당초 폰지사기급...기득권 개혁해야
한국은 1988년에 소득대체율 70%와 보험료율 3%로 국민연금을 시작했다.
유 의원은 "당시 가입 독려를 위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지금보면 그야말로 폰지 사기급"이라고 했다.
당시 소득대체율 70%를 달성하기 위한 보험료율은 적어도 30%는 돼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실 3%를 내고 평균소득의 70%를 받는다는 구조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했다. 덕분에 초기 가입자들은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면서 연금재정 고갈과 불만의 원인이 됐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연금 소득대체율은 42.2%다. 은퇴후 연금액이 연금가입기간 평균소득의 42.2% 정도라는 의미다.
평균 보험료율은 18.2%로 우리보다는 크게 높다. 평균 보험료율은 자기가 받은 임금의 18.2%를 낸다는 의미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이 시작된 1988년 조차 소득대체율 40%를 위한 수지균형(내는 만큼 줄 수 있는) 보험료율은 18%였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된 현재의 시점에서 소득대체율 40%에 대한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약 19.5%"라고 계산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1998년과 2007년 2차례 개혁했다.
각각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60%(수급연령 65세로 상향), 보험료율 9% 유지/소득대체율 40%(기초노령연금 도입)로 조정한 후 지난 15년 동안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만 40만원으로 상향하고 있을 뿐 별다른 개혁이 없었다.
최근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연금 모수개혁안 중의 하나인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5%을 제시했다.
이 안이 크게 색다를 것은 없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 소득대체율 50%였으며, 이후 그를 달성하기 위해 작성된 4개의 모수개혁안 중 가장 마지막 안인 4번째 안(나머지 3개 안의 소득 대체율은 2개가 40%, 하나가 45%였음)이었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연금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대면서 연금개혁에 손대지 않았다.
유 의원은 특히 "국회 연금특위의 모수개혁안의 하나로 제시된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안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자체 폐기한 안"이라며 "이런 현실성 떨어지는 안이 유령처럼 다시 등장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연금개혁안의 2번째안인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에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안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으로 이미 달성 중"이라고 했다.
다만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것은 어려운 개혁이라고 하기 어렵다.
유 의원은 연금 구조개혁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득권의 제약과 연금취약계층의 보호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모수개혁만을 운운하면 덜 내고 많이 받은 기득권만 보호하게 되고 연금개혁은 어려워진다"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