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05-20 (월)

[김형호의 채권산책] 채권의 금융투자소득은 Zero Sum

  • 입력 2023-11-13 09:54
  • 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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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2025년1월로 시행이 연기된 금융투자소득세때문에 채권투자자들이 투자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자자의 요구를 반영해서 2년 연기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기나 폐지 등의 제도개선을 바라는 투자자가 많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증권거래세를 대체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주식투자자의 경우, 손익과 상관없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투자손실이 발생하는경우에도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해서 이익(양도차익, 금융투자소득)이 있을 때만 세금을 징수하자는 것이다.

채권투자에는 증권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한 것은 없던 세금을 새로 만든 것과 같다.

채권은 이자할인액에 대해서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에 포함해서 종합소득세를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시행으로 세수가 증가하지 않는다.

채권에 투자하면 양도차익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채권은 발행가격과상환가격이 10,000원으로 동일하고, 종목에 따라 표면금리(표면이자)만 다르다.

표면이자는 소득세(원천징수, 종합소득세)로이미 과세하고 있다.

양도차익은 채권의 매입가격보다 매도가격이 높은 경우인데, 발행가격과 상환가격이 10,000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있으면 반드시 같은 금액의 양도차손이 있다.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더하면 0(zero)이 된다.

연5% 이자를 지급하는 3년 만기 A등급 회사채를 예로 들어 보자.

발행금액과 상환금액은 10,000원이고, 연간 이자금액은 500원이다.

이 채권을 발행시장에서 10,000원에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에는 이자소득 1,500원(=3년*500원)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양도차익이나 양도차손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와 종합소득세로 징수가 완결된다.

발행 후 1년 시점에 동채권의 매매금리가 1% 하락해서 10,200매매한다고가정해보자.

Harry가 매입하고 Sally가매도했다고 하면 Harry는 200원 비싸게 매입했기 때문에만기상환 받을 경우 금융투자손실(양도차손)200이다.

반대로 Sally는 200금융투자소득(양도차익)이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적용하면 Harry는손실 난 200에해당하는 세금(다른 소득과 합산해서)을 환급 받고, Sally는 200에 해당하는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5년간손익통산)

즉, 국세청 입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징수금액은 0이 된다.

발행금액이 10,000원 미만인 할인발행의 경우에도 할인액소득세 대상이고, 보유기간 경과과세를 적용해서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액면발행한 경우와 동일하다.

통합발행하고 있는 국고채의 경우에 금융투자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표면금리가 정해진 채권을 여러 차례 추가발행하기 때문에 금리상승기에는 할인발행이필연적이고, 한 개의 채권에 여러 개의 할인액이 존재한다.

국고채의 통합발행에 따른 할인액은 비과세 이자소득이므로 금융투자소득(양도차익)을계산할 때 총소득에서 차감해야 하는데, 본인이 매입한 채권의 할인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

즉, 국고채의 금융투자소득(양도차익)은 [매도가격 매입가격 이자(표면이자와할인액) – 거래비용]으로 계산하는데, 할인액을 알 수 없어서 양도차익 계산이 불가능하다.

통합발행에 따른 할인액이 소득세 면세대상이니까 국고채의 할인액을 금투세에 편입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다. 국고채 이자를 소득세로원천징수하면 15.4%인데, 금투세로22%를 징수하자는 것인데 설득력이 없다.

또한, 가장 큰 할인액을 할인액(비과세소득)으로 하고 나머지를 양도차익에 포함시키면 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2동안 통합발행하는 물가연동국고채50년물 국고채의 경우는 당해연도에 과세대상소득을확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인액이 확정되는 시점(최대2년)까지 금융투자소득세를납부할 수 없다.

채권의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양도차익에 세금을 징수해서 양도차손에 환급해주기 때문에, 채권투자자 간의 형평성을조정해준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투자자 간의 유불리는 이미 채권가격에 반영되어 있다. 과표가높은(양도차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Coupon채저Coupon채에 비해 상대적으로높은 금리(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30년물 국고채인 국고01500-5003(20-2)와 국고03625-5309(23-7)의 민평금리가 각각 3.58%, 3.74%인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당발물인 23-7의 매매금리가 더 낮아야한다. 20-2의 금리가 0.16% 낮은(가격이 높은) 것은 저Coupon의세금매력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채권의 현금흐름은 정기예금과 동일한데, 정기예금과는 달리 만기 전에 매매가 가능해서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금액의 양도차손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는 채권의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시행으로 세수가 증가하지 않는다. 거래비용을차감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

채권투자자에게는 세금납부와 환급에 따른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예금과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에서 채권을 제외시켜야 한다.

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strategy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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