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소위 '노란봉투법'이 9일 가결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근로자의 권리와 노동 관계,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법이다.
이날 법안 투표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가결을 주도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범위를 넓혀서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사용자의 범위도 넓혀서 책임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사용자의 손해 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근로자 개인에게 손배 청구를 못하게 하고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만 청구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손해배상 청구 시 액수의 상한을 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시 법원에서는 그 금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의 손해 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좋은 의도를 담은 법안(민주당)이라는 주장과 불법 쟁의 행위를 묵인하는 악법(국민의힘)이라는 주장이 부딪힌다.
이날 노조법 2조·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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