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0-14 (수)

민주 이용우 "DB아이엔씨, DB메탈 흡수합병 추진시 배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어"

  • 입력 2023-10-17 10:18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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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B 아이엔씨가 부실경영 DB 메탈 흡수합병을 추진할 경우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6일 공정위 국감에서 "DB 하이텍이 분모를 늘리거나 분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지주회사 요건을 회피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DB 아이엔씨가 분자(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를 줄이고 분모(모회사의 자산총액)를 늘리는 방법을 썼으며, 그 중심엔 김준기 DB그룹 회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 자산총액이 5,000 억원을 넘고 ▲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될 경우 지주회사의 요건이 성립된다 .

지난 2022년 5월 10일 공정위는 DB 하이텍의 ▲ 자산총액이 6,104 억원 ▲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84.7% 에 달하므로 2년 내에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내역을 해소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DB 하이텍은 파운드리 사업부와 설계를 담당하는 브랜드 사업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사를 검토한다고 공시해 물적분할을 추진할 것임을 공표했다.

이 의원은 "물적분할 공표 이후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해 DB 하이텍이 의도한 대로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모회사인 DB 아이엔씨의 자산총액의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이후 반도체 업황 악화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DB 아이엔씨는 간신히 지주회사 지정요건을 미충족하여 지주회사 지정이 취소된 바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올 3월에는 행동주의펀드의 주식 매입으로 주가가 치솟아 DB 아이엔씨는 또다시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에 DB 하이텍은 물적분할 재추진을 선언하고, 지난 5월 DB 하이텍과 DB 글로벌칩이라는 자회사로 분할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올해 2분기말 현재 DB 아이엔씨의 자산총액이 5 천억원을 초과하고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DB 아이엔씨의 자산총액의 50%를 넘어 DB 아이엔씨가 다시 지주회사 전환요건을 충족하게 되자 이번에는 DB 아이엔씨가 손자회사인 DB 메탈을 흡수합병하기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DB 메탈의 차입금에 대해 1,512억의 지급보증을 선 사람이 김준기 전 DB 그룹 회장임이 확인됐다"면서 "DB 메탈은 누적결손에 이어 최근 258 억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그는 "DB 아이엔씨의 사례를 볼 때 지주회사 지정요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회사의 물적분할을 통한 분사 또는 중요한 자산이나 영업의 양도 또는 지주회사와 다른 회사와의 합병 등의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소수주주들은 주가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DB 하이텍이 분모를 늘리거나 분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지주회사 요건을 회피했다. 이 합병을 끝내 추진할 경우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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