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지난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 사태에 금융위가 개입한 것은 월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 부실사태에 금융위원장이 나선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수년간 수익성을 쫓아 부동산 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확대해온 결과 6월 기준 연체액과 연체율은 각각 10.6조원과 5.41%로 상승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부 지역금고의 경우 연체율 10% 이상인 금고 숫자가 30여개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
지난 7월 이같은 우려에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자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 고객자산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원장은 5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나서 6.2조원의 환매조건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캠코가 부실자산(NPL) 매입펀드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지역 기반 상호부조 조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무장관이며 자산건전성, 고객보호 위한 관리감독 역시 금융당국의 피감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새마을금고 실태에 대한 정보, 그 정보에 대한 신뢰성도 없는 상태에서 금융위원장이 나서 예금자보호나 부실 구조조정 등을 언급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감독권한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한 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가 다른 상호금융보다도 감독이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감독권한 이관문제를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보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 목적의 비영리법인이지만 2023년 6월말 현재 ▲ 전체 금고수 1,293개 ▲ 자산 290조원 ▲ 대출 197조원 ▲ 예수금 260조원의 규모를 갖고 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 저작권자 ⓒ 뉴스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