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05-20 (월)

[김형호의 채권산책] 회사채 투자의 정석

  • 입력 2023-10-04 09:39
  • 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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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회사채는 기업의 대규모 자금조달 수단으로 유용하고,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수단이다. A등급회사채 금리는 정기예금보다 연1~2% 높다. 회사채는정기예금보다 유동성도 높다.

주식과 비교해도 회사채 매력이 적지 않다. 주식은 원금손실위험이 있는데 비해, 부도나지않을 회사채에 투자하면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주식의 가격변동위험을 선호하지 않는 투자자는회사채가 대안이 될 수 있다.

회사채의 이런 장점은 부도위험이 없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회사채 투자 시 부도위험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필자는 회사채 부도위험을 판단하는 3단계 분석법을 제시한다.

회사채의 신용위험 분석 첫 단계는 신용평가등급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다. 신용평가등급은 A+, A, A-, BBB+, BBB 등으로 알파벳 표기만으로 신용평가 등급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Rating Summary에서 등급평정 이유, 등급전망, 등급변동요인 등을 읽어보면 향후 등급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도 가능하다.

회사채 신용평가회사는 한신평, 한기평, 나신평의 3개사이고, 공모로 발행된 회사채는 2개사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이 있다. 회사채를 발행할 때 받은 본평가 외에 매년5월~6월 정기평가, 매년11월~12월에는 수시평가 결과가 발표된다.

신용평가회사의 전문가 의견을 투자판단에 참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을 충분히 이해한 후, 발행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이다. 신용평가등급이 회사채 투자자에게 등대 역할을 해주는 것은 맞지만, 항구로배를 운항하는 것은 투자자 본인이 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31일까지 결산재무제표를, 1분기 재무제표는 5월15일, 반기재무제표는 8월14일, 3분기 재무제표는 11월14일까지Dart에 공시해야 한다.

신용평가회사는 3월31일까지 공시되는 결산재무제표결과를 반영해서 5월에서 6월에 정기평가를 발표하고, 8월14일까지 공시되는 반기재무제표 결과를 반영해서 11월에서 12월에 수시평가를발표한다. 이 때문에 신용평가가 나오기를 기다리면 다른 투자자보다 늦을 수 있다.

회사채 투자자는 공시되는 재무제표에서 부도위험이 증가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부도위험을 파악하는 데는 재무상태표가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고,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의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회사채 투자 시 신용위험을 분석하는 모형으로 구조모형이 있다. 구조모형은 펀드매니저들이 선호하는 신용위험 평가모형으로, 자산의 실제가치(또는 청산가치)가부채보다 크다면 부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자산은 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유형자산, 관계사 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산의 청산가치가 부채보다 크다면 부도나지도 않을 것이지만, 부도나더라도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산을 분석해 보면 어떤 회사인지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3개월마다 공시되는 재무제표 외에 수시공시도 읽어 봐야 한다. 기업은 움직이는 생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세번째는 기업구조조정제도를 이해하는 것이다. 회사채 발행기업은 상법에의거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는 영속기업을 가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부실기업이 되기도 한다. 상법에는 부실기업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상법의 특별법을 제정해서 부실기업을처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있다.

부실기업을 부도 처리하지 않고 정상화하는 것을 워크아웃이라고 하는데, 워크아웃에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적용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상법의 특별법인데 상법에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10여 페이지의 간단한 법이다.

부실기업을 부도 처리한 후 회생시키는 것을 기업회생절차라고 한다.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기업회생절차편에 따라 진행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마찬가지로 상법의 특별법이어서 법 조문이 많지 않다.

신용평가등급, 발행기업의 재무구조, 그리고 기업구조조정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부도나지 않을 회사채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기업의 안전성을 1점부터100점까지 매기고, 49점 이하에서 부도난다고 한다면 꼭100점짜리 회사채를 찾을 필요는 없다. 회사채 투자경험이적다면 70점 이상인 회사채를 선택하면 될 것 같고, 전문가라면60점까지 내려와도 될 것 같다. 50점 근처에 있는 채권은Venture투자자가 투자하는 것이 맞다.

신용위험 분석능력이 충분하지 않고, 회사채 투자경험이 적다면 어려운 종목을 피하라고 권하고 싶다. 누구나 아는 대기업 회사채부터 시작하면 좋다. “Don’t trade safety for yield”를 마음 속에 새기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김형호 CFA(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 strategy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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