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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25bp, 우대형 20bp인상..국고채·MBS금리 상승 등 따른 불가피한 조치"

  • 입력 2023-08-30 15:47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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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25bp, 우대형 20bp인상..국고채·MBS금리 상승 등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미지 확대보기
[뉴스콤 장태민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9월 7일부터 일반형은 25bp, 우대형은 20bp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주금공의 이번 금리인상으로 일반형은 연 4.65%(10년)∼4.95%(50년),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 소득 1억원 이하)은 연 4.25%(10년)∼4.55%(50년)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등이 추가적인 우대금리(최대 80b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3.65%~3.95% 수준의 금리를 적용한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보다 여전히 소폭 낮은 수준이다.

4대 시중은행 혼합형 주담대 평균 제시금리(24일 기준)는 4.28%~5.40%(특례보금자리론 금리 4.25%~4.95%)다.

주금공은 "서민·실수요자 등에게 최대한 높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그동안 금리조정을 가급적 자제해 왔으나, 국고채·MBS금리 상승 등에 따른 재원조달비용 상승, 계획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금공은 "자금조달 여건이 쉽지 않으나 서민·취약계층이나 전세사기피해자 등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고5년물 금리는 올해 1월30일 3.240%에서 8월24일 3.803%로 56.3bp 올랐다. MBS금리는 2월 10일 3.925%에서 8월 22일 4.726%로 80.1bp 상승했다.

출시 6개월(1.30일~7.31일)간 31.1조원이 유효신청(목표금액 대비 78.5%)됐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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