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05-19 (일)

[자료] 금감원, 경남은행 PF대출 직원 562억원 혐령 혐의 확인

  • 입력 2023-08-02 14:50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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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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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배경


□금감원은 ’23.7.20. 경남은행이 투자금융부서 직원(이하 ‘사고자’)에 대한 자체감사*에서 인지한 PF대출 상환자금(77.9억원) 횡령 혐의를 보고해 옴에 따라

*경남은행은 사고자의 본건 外 범죄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 사실을 금감원에 보고(6.21일) → 이에 금감원은 즉시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지도

◦’23.7.21. 긴급 현장점검을 착수하였으며, ‘23.8.1. 현재 사고자의 횡령·유용사고 혐의 484억원을 추가 확인하였음(총 사고규모(잠정) 562억원)

※경남은행은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사고자를 검찰에 고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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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개요


8.1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으로서 향후 검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사고자는 ’07.12월~’23.4월까지 부동산PF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가 있음

①(’16.8월~’17.10월) 사고자는 이미 부실화된 PF대출(1건, 169억원)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사고자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9억원을 횡령*

* ‘18.2월 사고자가 횡령금(77.9억원) 중 29.1억원을 상환처리(횡령을 은폐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하여 미회수 금액은 48.8억원

②(’21.7월 및 ’22.7월) 사고자는 차주(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하여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자금(1건, 700억원 한도약정)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총 326억원을 횡령

③(’22.5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하지 않고, 사고자가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

* 금감원은 사고자가 관리하였던 다른 PF사업장의 대출자금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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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금감원은 현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서울 소재)에 검사반을 투입하여 사고 경위 및 추가 횡령사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 사고자가 취급하거나 직접 관리를 담당했던 대출을 포함하여 경남은행의 PF대출취급 및 자금 입출금 현황을 전수 점검할 계획

◦이번 금융사고가 사고자의 일탈 외에도 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 경남은행 본점(창원 소재)에 검사반을 확대 투입(7.31일)*하여 PF대출 등 고위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실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음

* (최초) 1개반 4명 → (확대) 2개반 12명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고자는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대출(상환)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위조하는 등 전형적 횡령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은행의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업무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기본적인 내부통제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금감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와 사고발생 경위 등을 파악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임

□특히 그간 금융감독당국이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개선토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및 제도개선을 강화해왔던 만큼

* 금감원은 ‘22년 우리은행 횡령 사고 발생 직후 全 은행에 자금관리체계 등 자체점검을 요청(’22.5.2.)한 바 있음

◦본건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임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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