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05-19 (일)

주금공, 내일부터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시행

  • 입력 2023-07-26 13:11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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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27일부터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특례보증)을 본격적으로 도입ㆍ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지난 4일 대통령 주재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ㆍ발표한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다.

27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이 상품을 취급한다.

역전세난 등으로 전세보증금이 줄어들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부족한 집주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집주인에 대한 전세금 반환(집주인 →기존 세입자)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준다. 향후 1년간(23.7.27~24.7.31) 소득 대비 대출비율로 DSR 40% 대신 DTI 60% 적용한다.

아울러 후속 세입자 보호조치도 발표한 바 있다. 규제완화 대출을 받는 집주인의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특례보증)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주금공은 "이번에 시행되는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DSR 규제완화를 적용받아 대출을 이용하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서,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는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 내일부터 후속 임차인 전세금 보호 위한 특례보증 시행

특례보증은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며, 7월 27일부터 주금공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례보증은 보증 3사(HFㆍHUGㆍSGI)가 모두 취급하며, HUG는 인터넷·지사·위탁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SGI는 지사 방문을 통해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은 8월중 출시할 예정이다.

역전세 위험으로부터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상한(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을 10억원으로 늘린다.

또 보증료율은 공적 보증기관(HF, HUG) 간 동일한 수준(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으로 설정했다.

주금공은 "이번 특례보증 출시를 통해 역전세 대출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 세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및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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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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