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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책위 부의장 "최저임금 인상, 병 걸린 소상공인에 또다른 병 준 것...결정구조 바꿔야"

  • 입력 2023-07-19 15:13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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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승재 국힘 정책위 부의장은 19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이 커졌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임금 결정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내년 최저임금이 현행보다 2.5%(240원)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 부의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며 여기저기 동의를 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장을 체감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코로나 종식 이후 경기침체와 원자재값 폭등과 같은 후폭풍이 몰려오고, IMF나 2008년 금융위기에 비견될 정도의 고금리, 저성장 등 지불능력이 최저치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동결이 아닌 인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겐 병을 앓는 와중에 또 다른 병을 준 것"이라고 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고용한 근로자보다도 돈을 벌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쪼개기 계약과 주 15시간 미만 근로가 성행하고, 이것도 모자라 1인 자영업자로 간신히 가게를 유지하다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소상공인이 된다고 했다. 그러다가 종국에는 폐업에 이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최저임금의 끝없는 인상으로 근로자들은 근로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소비자들은 그만큼 질적으로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사업주는 결국 수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대체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빅테크의 활성화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배달수수료, 홍보비, 입점수수료 등 새로운 비용들을 지불하게 돼 경영비용은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경제위기에 따라 매출회복이 쉽사리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러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업종별 차등방안 논의가 부결됐다"고 아쉬워했다.

현재 최저임금의 결정구조는 결국 사용자와 근로자 위원 양 측이 서로간의 주장만 관철하다가 매번 공익위원의 절충안으로 결정되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최 의원은 공익위원들은 교수와 연구원들로 구성돼 현실감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10원, 20원에 벌벌 떨면서 그 무게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을 때 그 무게를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700만 소상공인, 1700만 중소기업 종사자의 생존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이 더 이상 불합리한 구조 속에 결정되거나 대기업 노조와 같은 어느 일방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금 즉시 결정구조 개편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여당 정책위 부의장 입장문>

ㅇ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 최승재 의원입니다.

ㅇ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국 내년 최저임금을

23년 대비 2.5%, 240원 인상한

9,86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ㅇ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며

여기저기 동의를 구하고 있지만,

현실은, 실제 현장을 체감하지 못한

너무나도 아쉬운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ㅇ 지금은 코로나가 종식되고

경기침체와 원자재값 폭등과 같은 본격적인 후폭풍이

목전에 다가온 상황입니다.

ㅇ IMF나 금융위기에 비견될 정도의

고금리, 저성장으로

지불능력이 사상 최저치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동결이 아닌 인상이 되었다는 상황 자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겐 병상첨병(病上添病)*의

위기인 것입니다. * (앓는 중에 또 다른 병이 생김)

ㅇ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이미

폭등한 물가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ㅇ 실제 현장에서는 고용한 근로자보다도

돈을 벌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풀타임 근로는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되어 버렸고

쪼개기 계약과 주 15시간 미만 근로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ㅇ 추후에는 이것도 모자라 결국

1인 자영업자로 간신히 가게를 유지하다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소상공인에 다다르고,

종국에는 폐업에 이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ㅇ 이처럼 최저임금의 끝없는 인상으로

근로자들은 근로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소비자들은 그만큼 질적으로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사업주는 결국 수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니

대체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ㅇ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문제는

비단 인건비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빅테크가 활성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배달수수료, 홍보비, 입점수수료 등

새로운 비용들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ㅇ 무한경쟁의 시대에 행여나 경쟁에서 도태될까봐

이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ㅇ 경영비용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와중에

경제위기로 인해 너도나도 졸라맨 허리띠로

매출은 좀처럼 회복되지를 않으니

지불능력을 담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ㅇ 적어도 동결이 아니라 인상을 할 요량이었으면

업계가 목에 피가나도록 외친

업종별 차등임금 적용에 대한

논의라도 했었어야 하는데, 결국 부결을 시켜놓고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현실을 나몰라라하고 있으니

기댈 곳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만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온 몸으로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ㅇ 심지어 이처럼 최저임금위원회와

소상공인 주무부처의 무관심 속에서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손톱만큼의 변화도 없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ㅇ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결국 사용자와 근로자위원 양 측이

팽팽하게 서로 간의 주장만을 관철하다가

공익위원의 절충안으로 결정되는,

매번 공익위원에게 선택권을 넘기기만 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ㅇ 하지만 사실상 결정권을 지닌 공익위원들은

모두 교수와 연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장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결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ㅇ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10원, 20원에 벌벌 떨면서

10원, 20원의 무게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을 때

그 무게를 온전하게 체득하는 인물이

공익위원에 포함되지 않는

작금의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ㅇ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본 의원이 21대 국회 초반부터

최저임금 결정 시

지불능력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추가하고,

물가상승이 경제성장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동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거나,

주휴수당을 명시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을 연달아 발의했지만

여전히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ㅇ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대기업 노조에 휘둘리며 결정된 최저임금으로

약자들끼리 서로 물어뜯고 싸우며

결과적으로 피해자만 남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ㅇ 최저임금이 더 이상

갈등의 소지가 아니라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ㅇ 우리 국회와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과정이 좀 더 합리적이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논의를 해 나가야 합니다.

ㅇ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가 되어서야

논의하려는 시늉만 하는 행태를 벗어나

진정성 있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어야 합니다.

ㅇ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논의를

오늘부터라도 당장 시작해 주십시오.

ㅇ 700만 소상공인, 1,700만 중소기업 종사자의

생존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이

더 이상 불합리한 구조 속에 결정되거나

어느 일방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지금 즉시 개편에 착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ㅇ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위기를 무사히 벗어나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ㅇ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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