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금융위·금감원은 全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 가계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안정자금 지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 소비자 권익보호 부원장보를 지원 특별상담센터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고, 금융민원총괄국이 특별상담센터 총괄부서를 맡아
- 각 지원별 상담신청 및 지원현황을 일일 모니터링하도록 하여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음
□피해가 집중된 경북, 충북, 충남 지역의 경우
◦지자체 등과는 상담 장소, 일정 등을 협의중으로 수해 현장을 신속히 방문할 예정이고
◦장소 등이 확정되는 대로 각 지원이 해당 시‧군內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신보 등) 및 금융협회 등과 현장상담을 개시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
□한편, 17일 오후 4시 금감원은 은행·비은행 담당 부원장 주재로 5대 은행지주,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각 중앙회 등과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피해 지원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음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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