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새마을금고,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
혜택기한이 14일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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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해지로 발생한 고객의 이자 손실 100% 복원, 비과세 유지
- 7.1.(토) ~ 7.6.(목) 중도해지 예적금*에 한하여, 7.14.(금)까지 재예치 신청한 고객
* 저축성(거치식, 적립식)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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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상황이 범부처 합동 대응으로 확연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 7월 12일 기준(14시)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건수도 1만 2천여 건을 돌파했다.
□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중도해지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7월 14일까지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를 복원하게 되며 비과세도 유지하기로 했다.
□ 신청 후 즉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약정이율, 만기 등)으로 예적금이 복원되며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