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0-18 (일)

민주 이용우 "개인투자자 CFD 전면 금지해야...CFD, 거듭된 보고에도 당국 대처 미흡"

  • 입력 2023-05-12 09:32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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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금융권 출신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투자자의 CFD 전면 금지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9년 금융당국의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완화로 인해 개인전문투자자 수, CFD 거래잔액과 거래대금이 대폭 증가한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거듭된 CFD 위험성 지적에도 감독당국의 소극적 대처가 사태를 키웠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 홍콩 등 외국에서도 자국민에게 CFD 거래를 원천 금지하고 있어 우리도 개인투자자 CFD 거래 전면 금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안일한 대처가 SG발 주가폭락 사태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 자본시장 혁신과제 」 발표를 시작으로, 2019년 「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 」 세부방안 발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및 시행을 통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해왔다.

그 결과 개인전문투자자의 CFD 거래규모는 급속도로 늘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 개인전문투자자 수는 2019년말 3,331명에서 2023년 3월 말 기준 27,584 명으로 증가했으며 ▲ CFD 거래잔액은 2019년말 1조 2천억원 수준에서 2023년 3월말 2조 8천억원으로 ▲ 거래대금의 경우 2019년말 8조에서 2023년 3월 말 70조원 규모로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2021, 2022년 자본시장 위험분석 보고서를 통해 CFD가 신용융자 규제의 우회경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투자자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20년 한국거래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CFD 거래의 시세조종의 사례가 적발됐다며 집중심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CFD 사태는 거듭된 보고를 통해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금융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의원은 "해외사례를 보면 투자경험과 손실감내 능력 판단을 위한 자산, 소득, 전문성 등 요건은 개인 전문투자자의 필요요건일 뿐"이라며 "개인전문투자자가 곧 고위험 상품에 깊숙이 관여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 홍콩 등 외국에서도 자국민에게 CFD 거래를 원천 금지하고 있어 우리도 개인투자자의 CFD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일부 제도를 개선했으나 대처가 충분하지 못했다. CFD 판매자의 공모 문제에 대해서 검찰과 합세해서 책임지고 열심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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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20년 11월 한국거래소 자료

자료: 2020년 11월 한국거래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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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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