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24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해 고객확인에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부 언론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에 9개월만에 위험평가를 다시 받으라고 지시했고, 이번 지시로 변경신고 심사 결과는 5월 중순까지 미뤄질 전망이며, 변경신고 수리가 지연되면서 고팍스의 가상자산 예치서비스인 고파이에 자금이 묶인 이용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중이라고 보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실명계정 계약서상 자금세탁 위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전북은행의 고팍스에 대한 위험평가 실시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은행의 고객 확인의무(제5조의2 등)의 일환으로, 변경신고 심사와는 별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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