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04-20 (토)

주금공,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최대 2억원, 동일 주택당 1억원으로 확대

  • 입력 2023-01-25 10:38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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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보증한도가 늘어난다. 또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도 상향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6일부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의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임대보증금을 인하해 갱신하는 등의 사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보증 상품이다.

주금공은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임대인의 주택 당 보증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개인별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임대보증금액·선순위채권 유무 등에 따라 다르다.

보증대상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를 원하는 임대인이고, 주택가격은 12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인 소유주택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권리침해가 없어야 한다.

아울러 대출(보증)한도는 주택당 1억원 이내에서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30%와 별도 산출가액 중 적은 금액이다.

별도 산출가격은 '주택가격×60% + 5,000만원 – 선순위채권액'으로 구한다.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료율에 따라 결정된다. 보증료율은 0.6%이고, 다자녀가구·신혼부부·저소득자 등 우대가구에 해당되는 경우 0.1% 포인트가 차감되며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은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계약 중도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다.

주금공은 또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특례전세자금보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환능력별(소득·부채 등을 감안) 보증한도를 적용한다.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은 만 34세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이하)에게 일반전세자금보증에 비해 인정소득·보증한도 등을 우대하는 특례 상품이다.

주금공은 "이번 제도 개선이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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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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