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경제부총리 모두발언(1.12)
지금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세계경제는 복합 경제위기와 불확실성 등으로인해경기둔화가 본격화되고, 이에 따라 국내 실물경제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정부는 엄중한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당면한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➊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 ]
먼저,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 조세감면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습니다.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그간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주거 실수요자임을 감안하여 일정 기한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추가 부담이 없도록 별도의 특례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ㅇ 작년 이후 주택거래량 감소로 종전주택 처분에 어려움을겪는 분들이 상당하여 2022년 5월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며 종전주택매도 의사가 분명함에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2년)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되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보완조치를 위해 2월 중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예정이며,
*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ㅇ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오늘(발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정부는 부동산 가격 및 거래동향을 면밀히모니터링하면서 주거 실수요자 및 취약계층 애로사항에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➋ 스케일업 R&D 투자전략 ]
다음으로, 스케일업 R&D 투자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유럽 등 주요국에서 첨단기술과 스타트업 육성을가속화하기 위한 R&D 투자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ㅇ 우리 정부도 올해 R&D 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인 31.1조원규모로 확대*하는 등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과감한 R&D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R&D 예산(조원) : (‘19) 20.5 → (’20) 24.2 → (‘21) 27.4 → (‘22) 29.8 → (‘23) 31.1
특히, 정부는 ’신성장 4.0 전략‘을 통해 제시한 양자, 우주탐사, 미래의료기술 등 딥테크*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이 창출될수있도록 스케일업 R&D 투자를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딥테크(Deep Tech) : 과학적 발견과 엔지니어링 혁신 등을 통한 새로운 기술
➊ 우선,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을 위해 스케일업 R&D 투자를2027년까지 연간 3.5조원 규모(현행 2.5조원)로 확대하겠습니다.
-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민관 협업이 높은 분야를 선정하여 대규모 공동 R&D를 추진하고, 민간의 투·융자와 연계한매칭 지원 등 민간 부문의 투자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➋ 또한, 국가 기술거래 플랫폼*에 핵심유망기술 Pool을구축·공개하여 기업의 특허 확보, 사업화·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 (예) 미래기술마당, 국가기술은행(NTB), 테크브릿지 등
기업 혁신역량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기업의R&D활동·성과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➌ 아울러, 기존 특구 지역 등을 활용하여 대학·출연연·기업이상호협력할 수 있는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를 조성하는등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기반도 구축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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