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4-11-01 (금)

[장태민의 채권포커스] 2023년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 입력 2022-12-26 14:09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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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지난 24일 새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정 처리기한을 3주 이상 넘겨 이날 새벽에 의결됐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4.6조원이 감액되고 3.9조원이 증액됨에 따라 23년 총지출은 638.7조원으로 결정됐다. 총 감액규모(4.6조원)에는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외평채 발행 감액분 0.4조원이 포함됐다.

당초 정부안보다 3,142억원 감소한 것이다. 올해 2차례 추경을 제외한 2022년 본예산(607.7조원)에 비해선 5.1% 늘어난 규모다.

23년 예산에선 여와 야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예산을 조금씩 조정했다. 이번에도 여느 때처럼 여와 야의 유력 의원들은 막판에 지역 예산을 끼워넣는 이기적인 전통을 이어갔다.

법인세 등 각종 세금 이슈들도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법인세, 상속세 등의 혜택에 반대해온 야당과 정부안 사이 중간지점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전체적으로 정부 예산과 국채발행, 세율 등 재정정책의 큰 방향은 건전재정과 낮은 세금을 지향하는 가운데 통화정책은 제한적인 금리 추가 인상에 맞춰져 있다.

■ 정부 23년 예산과 채권 발행

윤석열 정부는 2023년부터 한국의 재정이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총지출 규모 변동이 2020년 예산 이후 3년 만에 순감으로 전환한다"며 "총지출 순감, 외평채 발행 축소 등으로 국가채무가 1,134.8에서1,134.4조원으로 4천억원 줄어드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한다"고 자평했다.

고물가ㆍ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노인ㆍ장애인ㆍ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1.7조원 증액했다고 홍보했다.

그간 문재인 정부의 확대재정과 코로나 사태로 급증했던 국가 빚(국채발행) 문제에도 보다 신경을 쓰겠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1분기에는 국고채 만기도래 등을 고려할 때 순발행 규모가 올해 42조원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고 내년 전체 국채 순발행 규모는 올해 104.8조원에서 내년 61.5조원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어필했다.

올해 국채 총발행 규모는 177.3조원이고 내년은 167.8조원이다.

특히 올해 한전채, 은행채 등이 구축효과를 일으킨 가운데 정부는 현재 각종 채권들 발행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했다.

예컨대 한전채는 전기요금 인상, 재정건전화 노력 등을 통해 발행규모를 올해에 비해 크게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1분기 지방채·공사채 만기도래분 2.5조원 중 2조원을 상환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차환 등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 세금정책, 법인세 1%p 낮추고 금투세는 2년 유예...종부세 부담은 크게 축소

주목을 끌었던 법인세와 금투세, 부동산 종부세 관련 이슈도 여와 야의 입장 조율을 통해 국회를 통과했다.

우선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하향 조정된다.

윤석열 정부는 과감하게 법인세, 상속세 등에 손대길 원했지만 집권 여당에서 '집권 야당'으로 바뀐 민주당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국회는 법인세를 1%p만 낮추기로 한 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도 정부안보다 축소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정부안 매출 1조원 미만에서 5천억 미만으로 축소했다.

공제한도가 정부안은 업력 10년 이상 400억원, 20년 이상 600억원, 30년 이상 1천억원이었으나 각각 300억원, 400억원, 600억원으로 축소 조율됐다.

종부세와 관련해선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폐지하기로 했다.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 세율은 정부안 1.3~2.7%가 아닌 3주택 이상 2.0~5.0%로 수정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들은 중과세율 1.2~6.0%가 아닌 일반세율 0.5~2.7%를 적용 받게 돼 세금이 대폭 줄어든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공제금액은 현행 공시가 12억원이에서 18억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돼 20억원대 초반 아파트 공동명의자는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난다.

결론적으로 종부세 공제대상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고, 1가구 1주택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허들이 올라간다. 따라서 1주택 공동명의는 18억부터 종부세 대상이 되고 2주택자는 지역과 무관하게 일반세율 즉 0.5~2.7%가 적용돼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 3주택 이상은 합산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부터 중과세율 2.0~5.0%가 적용된다.

신한은행은 잠실주공 82제곱미터(공시가 22.7억)와 대치 은마 84제곱미터(20.26억) 서울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올해 6,381만원에서 내년 1,926만으로 대폭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금투세 시행 시점은 예상대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기됐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일정금액(국내 상장주식 5천만원, 기타 250만원) 초과 수익 발생시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 혹은 지분 1~4%를 유지했다.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려는 윤석열 정부의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으로 2년 미뤄졌다.

■ 23년 통화정책방향도 '물가 중점'...채권시장은 23년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 동시에

한은은 2023년 통화정책방향에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 운용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용 총재도 지난 20일 개최한 물가설명회에서 "내년 물가는 상고하저를 나타내면서 점차 낮아지더라도 (중기관리목표인) 2%를 웃도는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며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시 이 총재는 최종금리 3.5%가 과소대응일 위험은 없느냐는 질문에 "11월 회의 당시의 금통위원 의견이다. 정책 약속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전제가 바뀌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더 올리는지, 물가 하향 안정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에 달라 최종금리 레벨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 일각에선 "한은 총재 발언을 감안할 때 11월 회의에서 거론한 3.5%보다 최종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금리를 올리는 것 역시 부담이어서 한은이 내년 초부터는 매 회의 금리 동결 선택지까지 같이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시각도 보인다.

한은 총재 역시 "물가가 중장기적으로 2%에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2%에 가기 전이라도 금융안정 등 다른 것을 같이 고려하면서 정책하는 게 당연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물가 하향 안정에 대한 통화당국의 자신감이 강화될수록 통화정책 차원의 경기 배려 등이 보다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정책금리가 '인하되기 전 얼마나 오랜기간 고점에 머물지'가 관건이란 인식도 강화됐다.

2022년 들어선 물가가 언제 정점을 찍을지가 관건을 모았다면 2023년엔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빠르게 둔화되느냐가 핵심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은 것이다.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일단 시장에 1월 25bp 인상 전망이 우세하다"며 "다만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동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고채 금리가 빠르게 내려오고 은행채 등 신용물들도 레벨을 지속적으로 낮추면서 내년 장사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고심도 깊어졌다.

증권사의 한 채권중개인은 "다수가 금리 25bp 인상 뒤 (인상사이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국고채 금리들은 최종금리 내외 수준이어서 레벨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러다 보니 우량물 중심으로 크레딧 금리들 역시 빠르게 내려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금리가 빠르게 내려온 측면이 있다. 내년엔 모두가 터진 올해와 달리 장이 좋을 것이란 얘기들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통화정책 부담이 있는 데다 시장금리도 너무 빨리 레벨을 낮춘 데 따른 부담이 있어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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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획재정부·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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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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