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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안정⑫] 정책당국, 암호자산 탈국경성·성장성 고려해 관련산업 이해도 높여야

  • 입력 2022-12-22 11:00
  • 김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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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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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김경목 기자] 정책당국이 암호자산의 탈국경성·성장성 등을 고려해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22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주요 내용'에서 암호자산의 탈국경성 및 성장성을 고려할 때 정책당국은 주요국 감독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암호자산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주요국은 암호자산시장에 기존 금융시장과 동일한 수준의 시장 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암호자산 관련 규제체계를 마련 중"이라며 "한국은행도 암호자산의 유통 규모 확대가 중앙은행의 통화·발권정책 및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암호자산시장이 야기할 금융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지난 11월말 전세계 암호자산시장 시가총액 전년말대비 63% 감소한 8,720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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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자산시장의 시가총액은 5~6월중 테라-루나 가치 급락으로 한차례 큰 폭 감소하였으며, 11월중 암호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등으로 재차 감소했다.

지난 11월말 전세계 암호자산시장 시가총액은 전년말대비 63% 감소한 8,720억달러, 국내 암호자산 보유 규모는 22~23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FTX 파산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 투자자의 작은 FTX 관련 익스포저, 국내 거래소의 자기자산 분리 보관 규정 등으로 인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 미국, EU 등 주요국은 암호자산 규제체계 마련 위한 논의 활발히 진행

최근의 불안으로 암호자산시장도 기존 금융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취약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미국, EU 등 주요국은 암호자산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10월중 EU 의회·이사회는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 관련 단독 법안인 MiCA(Markets in Crypto Assets)를 승인했으며 관련 법안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스테이블코인과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자를 중점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해 관계당국 인가 의무, 자기자본 규제 등을 부과하고 발행량보다 큰 규모의 준비자산을 안전자산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사업자 인가 및 등록부 작성, 건전성 규제, 지배구조 규제 등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암호자산별 준용할 수 있는 기존 법령을 적용하여 규제하고 있다.

증권성을 가지는 암호자산은 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에서 증권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 외 암호자산은 상품에 준하여 상품거래위원회(CFTC)가 관할하고 있다.

한편 영국에서는 2020년부터 암호자산 사업자에게 금융감독청 등록 의무를 부과했으며 올해 10월「금융서비스 및 시장 법안」에 따라 암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무를 규제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일본도 지난 2019년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해 해당 법에 따라 암호자산을 규제하고 있다.

■ 한은 "국내에선 암호자산 포괄 규제위한 법령 제정 논의 활발히 진행 중"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1.3월)에 따라 올해부터 암호자산 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 앞 신고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발생했다.

100만원 이상의 암호자산 이체 시 송수신인의 신원정보 확인이 의무화(‘트래블룰’, 2022.3월 시행)됐다.

한은은 "암호자산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령 제정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국회에 암호자산업 진입규제 및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암호자산 관련 법 제정·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한은은 "지난 8월 금융위원회는「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를 출범해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정의, 디지털자산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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