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5-02 (금)

금감원 "거래소 위탁 암호화폐 자산·부채 인식 정해진 바 없어..일부 암호화폐의 금융상품 분류도 결정된 바 없어"

  • 입력 2022-11-18 14:04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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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 "거래소 위탁 암호화폐의 거래소 자산‧부채 인식, 일부 암호화폐의 금융상품 분류 등은 현재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부 언론이 "고객이 거래소에 맡긴 암호화폐는 거래소가 앞으로 고객에 지급 의무가 있는 빚(부채)으로 인식하게 하는 한편, 리플‧테더 등 일부 암호화폐는 주식‧채권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보도했으나 어떤 내용도 정해지지 않았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한공회 등은 가상자산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대한 주석 공시 강화를 추진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별도의 회계기준 제정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입장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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