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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3년만에 성공적으로 자리매김...관리자산, 발행사 꾸준히 증가"

  • 입력 2022-09-16 09:27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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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지난 2019년 9월 16일 시행돼 3년이 경과했다.

제도시행 이후 전자등록 관리자산 및 발행회사가 안정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전자등록 관리자산(잔고)은 5,782조원으로 시행일(4,780조원) 대비 1,002조원(21.0%)이 증가했다. 전자증권제도 이용 발행회사(주식)는 시행일(2,401개사) 대비 698개사(29.1%) 증가한 3,099개사에 달했다.

발행사 중 상장회사가 2,524개사(유가증권 822, 코스닥 1,577, 코넥스 125)였고 비상장회사는 575개사에 달했다.

비상장회사(주식)의 전자증권제도 참가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참가회사 수는 575개사(누적 932개사)이며, 참여율은 18.4%로 시행일(4.0%) 대비 14.4%p 증가했다.

상장회사와는 달리 비상장회사는 신청에 의해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한다. 참가회사수(575개사)는 누적 참가회사수(932개사)에서 상장회사로 전환된 회사 등(357개사)을 제외한 회사수다.

지난 1년 간 분기별 소유자명세 작성을 신청한 회사 수는 1,245개사, 작성 건수는 2,783건으로 전년(999개사, 2,164건) 대비 각각 24.6%, 28.6%씩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예탈결제원은 "제도 시행 이전에는 권리행사 관련 기준일이 있는 경우에만 실질주주명세 작성이 가능(통상 연 1회)했다"며 "하지만 전자증권제도는 발행회사가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에 신청하는 경우 분기 단위로 소유자명세 작성이 가능해 주주관리 편의성이 제고됐다"고 밝혔다.

결제원은 "앞으로도 전자등록기관으로서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비상장회사에 대해 전자증권 관련 수수료 혜택(24년까지 주식발행등록수수료 면제 및 증권대행 기본수수료 20% 감면)을 제공하고 전자증권 미전환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와 전환절차 안내를 위한 브로셔 증보판을 제작·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상장회사 대상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제도 및 시스템의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이용자의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별 기관 대상 전환컨설팅 및 지역별 업무설명회 개최 등 참가자의 니즈에 맞춘 다양한 방식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해 효과적으로 제도 안내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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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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