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재산형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제도가 개선됩니다. ① 펀드 운용·판매시 책임성 강화 및 수익률 제고 도모 ② 펀드 설정·운용 효율성과 투자자 접근성 제고 ③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 도입 허용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22.8.22일 국무회의 의결 ▪ (금융투자업규정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 ‘22.8.2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 |
| ◇ 공모펀드 설정시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시딩투자)를 의무화하여 운용사의 운용책임을 강화하고, ㅇ 운용이 부진하여 투자자 관심이 저조한 소규모 펀드 정리를 활성화 하는 등 공모펀드 운용·판매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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