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금융정보분석원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용자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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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미신고 국내 영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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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보분석원(원장 김정각, 이하 FIU)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MEXC(멕시), KuCoin(쿠코인)등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 KuCoin, MEXC, Phemex, XT.com, Bitrue, ZB.com, Bitglobal, CoinW, CoinEX, AAX, ZoomEX, Poloniex, BTCEX, BTCC, DigiFinex, Pionex 등 16개사
□ 상기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해당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직접 판매하거나, 제휴 사업자를 통한 구매 연계 등 지원
ㅇ FIU는 ’21.7.22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금법상 신고 대상*임을 통보ㆍ안내하였음에도, 상기 사업자는 미신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 특금법 제6조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특금법의 적용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