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운영 개선 |
| - 경영권 영향 목적 보고 시 구체적 계획을 기재토록 하여 기업지배권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겠습니다 - |
| □ 경영권 영향 목적 대량보유 보고(5%룰)시 보고의무자가 보유목적에 관한 구체적 계획 등을 기재하도록 기업공시서식 및 실무안내서가 개정됩니다. ㅇ 회사·경영진에게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ㅇ 투자자에게는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를 한 층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
| ※대량보유보고제도(5%룰) 주요내용 - (개요)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신규보고),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하게 된 경우(변동보고), 또는 보유목적이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변경보고) 보유상황, 보유목적 등을 5일 이내 보고해야 함 (자본시장법§147 등) *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특수관계인 + 공동보유자)의 합산 보유를 의미 **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 계약(예: 신탁·담보 계약) 체결·변경 등 -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회사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 행사), 일반투자(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적극적인 주주활동 수행), 단순투자(주주로서 법상 보장되는 권리만 행사) |
| ※ 기업공시서식 <별지 44호> 【기재상의 주의】 4. 보유목적 - 보유목적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 각 호에 열거된 사항과 관련이 있거나 그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주주제안등을 할 경우 그러한 계획 및 제안의 내용과 방법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 (후 략) 1.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
| ※ 5%룰 보유목적 보고사례(‘18.2월, ㅇㅇ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상기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 구체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 사전에 수립된 주주활동 지침 등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사실상 영향력 행사에 해당하는 주주제안, 주주총회소집,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이 예상 가능하거나, - 향후 사실상 영향력 행사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예: 사실상 영향력 행사 관련 이메일 등 구체적 의사표시, 내부 임원회의, 이사회 결의 등)한 경우 등이 보고대상에 포함 ■ 관련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경영권 영향 목적’의 추단이 어려우나, ‘경영권 영향 목적’ 유무는 보고자의 외부에 표시된 행위나 의사 등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를 근거로 종합판단할 수 있음 |
| ※ 보유목적 구체적 계획의 기재 예시 - 보고자 본인은 ㈜XX가 현재의 경영체제로는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규 임원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후보자 OOO은 ㅁㅁ 분야에서 ▲▲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탁월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두루 갖추었기 때문에 ㈜XX의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보고자 본인은 OOO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22.X.XX.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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