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주요 내용
▣ 최근 무상증자를 결정하는 코스닥기업이 많아지면서 일부 기업은 주당 5주 이상의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 결정을 공시
▣ 무상증자는 외부자본 유입이 없어 기업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음에도 SNS 등에 무상증자 관련 무분별한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 확산
▣ 이에 투자자들이 무상증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무상증자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
투자자가 유의할 사항
| ①유상증자와 달리, 무상증자는 외부자본이 회사에 유입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②무상증자비율이 높은 경우,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기업가치 변동이 없다면 주가가 다시 하락할 수 있음
③유보율(잉여금 합계÷자본금)이 높을수록 무상증자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며, 기업의 선택에 따라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임
④신주배정기준일의 2영업일전까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으며, 신주배정기준일의 1영업일전에 권리락 발생
⑤무상증자 가능성이나 결정 공시만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며,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일정 등을 확인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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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무상증자는 이사회결의를 통해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것으로서 자본금 및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음(상법 §461)
*주로 주식발행초과금, 자산재평가이익 등 자본잉여금 활용
◦유상증자와 달리, 주주의 주식대금 납입이 없기 때문에 기업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은 없으며,
◦통상 무상증자 결정 공시(신주배정 2주전 공고)→신주배정 및 권리락→신주 상장 절차를 거침
□(무상증자 건수)’22년중(~7.20.) 상장기업의 무상증자 결정은 48건이며, 이중 코스닥기업 관련은 44건으로 ’21년 이후 크게 증가
상장기업 무상증자 결정(거래소 수시공시)
(단위 : 건)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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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합계
| 50
| 65
| 120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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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기업
| 15
| 16
| 19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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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기업
| 35
| 49
| 101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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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배정비율)’21년까지는 주당 1주 이하의 무상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22년에는 1주를 초과하여 배정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일부 코스닥기업은 주당 5주 이상의 신주를 배정
▶무상증자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용과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Q&A 형식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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