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5-01 (목)

[자료] 생애최초 LTV 80% 등 8월1일부터 완화되는 주택관련 대출

  • 입력 2022-07-2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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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지원과 불편해소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 의결
(22.8.1일 시행 예정)


주요 내용

□ 생애최초 LTV 80% 완화 등 대출규제 정상화하고, 그간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❶ 旣 발표*된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 반영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6.21)」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을 완화(60~70%→ 80%)

- 규제지역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6개월→2년)‧신규주택 전입의무 완화(6개월→폐지)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완화(1억원→2억원)

-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대출한도 확대(1억원→1.5억원)

다수 민원, 실수요자 불편 초래 등 보완 필요사항 반영

-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

- 중도금‧잔금대출 관련 예외 허용

- 주택임대⸳매매사업자 주담대 금지(20.7월)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등

□ 금번 개정안은 22.8.1일 고시 후 즉시 시행 예정입니다.

행정지도를 규정화하는 사항(비주담대 LTV 70%, 차주단위 DSR 확대, 고액 신용대출 취급시 주택구입 금지 등)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말 규정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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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야기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022년 7월 20일 금융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 ‘22.6.21~6.30 행정예고 진행

ㅇ 동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일인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금융회사 전산시스템 개발, 직원 교육 소요시간 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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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가)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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