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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 입력 2022-07-0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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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됩니다.
-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의 안착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7.5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7.12 시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21.12.9)됨에 따라 정부는 하위법령 및 세부추진계획 마련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으며,

ㅇ 7.5일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요건,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및 방법,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및 승인취소, 공시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시행규칙(심의위원회 구성 등), 퇴직연금감독규정(운용규제)도 개정절차 진행하여 7.12 시행

□ 이에 따라 7월12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ㅇ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ㅇ 퇴직연금 운영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며, 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 미국 2006년, 영국 2012년, 호주 2013년, 일본 2018년에 도입

□ 하위법령 개정으로 구체화 된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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