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0-25 (일)

[자료] '오렌지메시지 ‘먹튀’ 제2 머지사태' 보도에 대한 금감원 입장

  • 입력 2022-03-30 08:59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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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1. 기사 내용

□서울경제는 「오렌지메시지 ‘먹튀’ 제2 머지사태 터지나」 및 「발행잔액 30억 미만은 ‘관리 사각지대’ 업계선 “올 것이 왔다”」 제하의 기사(’22.3.30.)에서

◦“오렌지메시지가 이용자들에게 선불충전금을 받고 잠적한 사태가 ‘머지포인트 사태’와 맥락을 같이하며”

◦“미등록 선불업체만 58곳에 달하고, 법정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유사한 선불금을 쌓아두고 있지만 제도의 사각에 위치해 ‘먹튀’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오렌지메시지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대금을 미리 받아둔 것은 일반 상거래상 선수금으로서,

◦ 동 업체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머지포인트와는 다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발행자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데 사용되고(제3자성), 2개 이상 업종에서 이용가능(범용성) 해야 함

□ 또한, 선불업 등록대상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미등록 선불업체만 58곳에 달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전자상품권 발행 및 관리업체 58개사를 대상으로 선불업 등록 필요여부 등을 점검한 바 있으나, 점검대상 업체가 모두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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