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23 (수)

구윤철 "이번 세제개편 목적은 거주용이다. 거주 문화 정착시키자는 것. 지금은 보유만 해도 장특 공제 인정"

  • 입력 2026-08-26 10:42
  •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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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콤 장태민 기자]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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