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보) 미국, 중국에 '과잉생산 관세' 7.5% 부과 검토
이미지 확대보기[뉴스콤 김경목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과잉생산을 문제 삼아 중국산 제품에 7.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오는 9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른바 '과잉생산 관세'를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추가 관세율은 7.5% 수준이다. 다만 소식통들은 구체적인 관세율과 적용 방식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7.5%의 추가 관세가 확정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새로 부과한 관세율은 약 20% 수준으로 높아지게 된다.
미국은 지난달 중국의 강제노동 대응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과잉생산을 이유로 7.5%가 추가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부과된 추가 관세율은 총 20%가 된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부과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유지했던 기존 대중국 관세에 추가되는 관세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크게 확대하지 않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을 이어가려는 시도로 평가했다.
중국은 앞서 20% 안팎의 추가 관세 수준이 미국과의 무역 휴전 합의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 행정부에서는 명목 관세율과 실제 적용되는 관세율을 달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7.5%보다 높은 과잉생산 관세율을 발표한 뒤 일부 관세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해 실효 관세율을 7.5%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인 유예 대상과 기간은 아직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중국은 오는 11월 10일 만료되는 1년 기한의 무역 휴전 합의를 연장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중국 등의 구조적인 과잉생산 문제를 이유로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오는 9월 24일 워싱턴에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 앞서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과잉생산의 범위와 미국 산업에 미친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쟁점이 제기되면서 조사 결과 도출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과잉생산 조사가 강제노동 관련 조사보다 복잡해 결론을 내리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다른 국가의 무역 관행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국제무역협정에 따른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USTR이 관세 등 무역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관세 정책의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새로운 관세 정책도 법적 분쟁에 직면한 상태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등 25개 주 연합은 이달 초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백악관은 과잉생산 관세와 관련한 보도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백악관 관계자는 관세와 관련한 공식 발표는 행정부가 직접 할 것이라며 그 이전에 나오는 보도나 논의는 근거 없는 추측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관세 발표 직전 세율이나 적용 조건을 변경한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실제 관세율과 시행 방식은 미중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중국 추가 관세를 검토하면서 향후 관심은 중국의 대응과 무역 휴전 연장 여부에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이 추가 관세율을 기존 미중 합의의 범위로 평가되는 20% 수준에서 관리할 경우 양국이 전면적인 관세전쟁을 재개하기보다는 추가 압박과 협상을 병행할 가능성이 주목된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