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8-25 (화)

(상보) 이란, 韓장금상선 등 '호르무즈 위반' 유조선 45척 블랙리스트

  • 입력 2026-08-25 06:57
  • 김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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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이란, 韓장금상선 등 '호르무즈 위반' 유조선 45척 블랙리스트이미지 확대보기
[뉴스콤 김경목 기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한 유조선 45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벌금 부과와 화물 압류 등 제재를 예고했다. 특히 한국 해운사인 장금상선(Sinokor) 소유 선박 5척도 명단에 포함되면서 중동 해상 물류를 둘러싼 긴장이 한층 고조되는 모습이다.

25일 국제 해운업계와 이란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위해 신설한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 전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통항 규정 위반 선박 45척의 명단을 공개했다.

PGSA는 해당 선박들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억류, 화물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들 선박과 선박 간 환적(STS·Ship-to-Ship Transfer)에 관여하는 모든 선박도 추가로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사상 최고 수준의 추가 제재를 예고한 데 대해 이란이 "파멸적인 대응"을 경고한 이후 나온 것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압박 수위를 높인 조치로 해석된다.

제재 명단에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을 비롯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석유제품 운반선 등이 포함됐다.

한국 기업 가운데서는 장금상선 소유 선박 5척이 명단에 올랐다. 이 밖에도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에너지기업 ADNOC의 물류·해운 계열사인 ADNOC L&S와 자회사 네비게이트(네비그8) 탱커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해운사 바흐리(Bahri)의 선박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노르웨이의 클라베네스 선박관리(Klaveness Ship Management)와 스톨트 탱커스(Stolt Tankers) 소속 선박들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PGSA는 화주와 선사들에게 걸프 지역 항해에 앞서 규정 미준수 선박 명단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되기를 원하는 선박은 관련 소명 자료를 첨부해 이란 해양 당국에 삭제 요청을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란은 구체적으로 어떤 통항 규정을 위반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과거 이란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안 및 기타 서비스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해협 밖에서 대기 중인 초대형 유조선으로 원유를 옮겨 싣기 위해 소형 선박이 해협을 오가는 이른바 '셔틀 작전'까지 겨냥한 경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항로인 만큼, 제재 대상 확대 여부에 따라 글로벌 원유 운송과 해운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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